국민투표관리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가. 개 표 소 설 치 장 소 | (구ㆍ시ㆍ군) (읍ㆍ면ㆍ동) 리 번지 (장소 : ) |
| 나.위 원 참석상황 | 별지 제1호<위원 참석상황>과 같음. |
| 다. 개표참관인 참관상항 | 별지 제2호<개표참관인 참관상황>과 같음. |
| 가. 개 표 시 간 | 총 투표함수 | 개시시각 | 종료시각 |
| 나. 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대조상황 | 별지 제3호<투표용지교부수와 투표수 대조조서>와 같음 | ||
| 다. 개 표 결 과 | 별지 제4호<사항별 득표수와 무효투표수조서>와 같음 | ||
| 라. 특 기 사 항 | 별지 제5호<개표진행 중의 특기사항>과 같음 | ||
| 직 위 | 성 명 | 근 무 시 간 | 비 고 |
| 부터 까지 | |||
| 구 분 | 정당명 | 참관인 성 명 | 참 관 시 간 ( 부터 까지) | 비 고 |
| 정당 선정 | ||||
| 위원회 선정 | ||||
| 투표구명 | 투표함수 | 투표용지 교 부 수 | 투표수 | 투표용지교부수가 투표수보다 | 비 고 | |
| 많음(매) | 적음(매) | |||||
| 합 계 | ||||||
| 투표 구명 | 투표인수 (가+나+다) | 투표수 (가+나) | 유효투표수(가) | 무 효 투표수 (나) | 기권수 (다) | 비 고 | |||
|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 | |||||||||
| 계 | |||||||||
| 잘못투입된투표지 | |||||||||
| 계 | |||||||||
| 일시 | 시정요구자 | 시정요구내용 | 조치내용 | |
| 신분 | 성명 | |||
| 구분 | 참관인 | ||
| 정당명 | 성명 | 사유 | |
| 봉쇄ㆍ봉인검사 | |||
| 1. 위원장은 월 일 시 분부터 (○○장소)에서 집계사무의 개시를 선포하였음. 2. 개표록에 의하여 집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가. 집계결과 | ||||||||||||||||||||
| ① 총투표인수 | 인 | |||||||||||||||||||
| ② 투표용지교부수 | 매 | |||||||||||||||||||
| ③ 총투표수 | 유효투표 | 표 | ||||||||||||||||||
| 무효투표 | 표 | |||||||||||||||||||
| 계 | 표 | |||||||||||||||||||
| ④ 대조결과 | [투표용지교부수와 총투표수가 부합함]ㆍ[투표용지교부수가 총투표수보다 ○○매 (많음)ㆍ(적음)] | |||||||||||||||||||
| ⑤ 기권수 | 인 | |||||||||||||||||||
| 나.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는 다음과 같음. | ||||||||||||||||||||
| 사 항 | 유효투표수 | 비 고 | ||||||||||||||||||
| 표 | ||||||||||||||||||||
| 표 | ||||||||||||||||||||
| 표 | ||||||||||||||||||||
| 계 | 표 | |||||||||||||||||||
| 다.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투표구명과 그 투표인수 라. 위원장은 집계사무가 완료되었으므로 찬성 또는 반대별 득표수를 공표하였으며, 그 상황은 별지 <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와 무효투표수 집계조서>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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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월 일 시 분 집계사무를 완료하였으므로 위원장은 집계록 2통을 작성하여 이를 낭독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함. 다만, 정당한 사유없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한 위원과 그 사유는 다음과 같음. 위원 ○ ○ ○ 사유 : 년 월 일 | ||||||||||||||||||||
| 위 원 장 ○ ○ ○ (인) 상임위원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위 원 ○ ○ ○ (인) 주 : 1. 위의 서식에 기재된 사항외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 서식 중 해당되지 않은 사항은 삭제하는 선을 그어 생략한다. 2. 끝부분에는 위원의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3. 집계록은 대철(별지 포함)한 후, 위원장이 표지와 끝쪽의 대철부분에 날인하고, 각 쪽 사이에 간인한다. 4. 이 집계록에는 작성근거가 된 개표록을 합철하여 관리한다. 5.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에서는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를 “사항별 투표수”로 본다. | ||||||||||||||||||||
| <별지> | |||||||||
|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와 무효투표수 집계조서 | |||||||||
| 구ㆍ시ㆍ군 위원회명 | 투표인수 (가+나+다) | 투표수 (가+나) | 유효투표수(가) | 무효 투표수 (나) | 기권수 (다) | 투표율 (%) | 비고 | ||
|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 | |||||||||
| 계 | |||||||||
| 합계 | |||||||||
| 주 : 1. 사전투표수, 거소ㆍ선상투표수, 재외투표수(국외부재자투표수+재외투표인투표수)는 투표수에 합산하여 기재하고 따로 그 수를 ( )안에 사전투표수, 거소ㆍ선상투표수, 재외투표수 순으로 기재한다. 2. 투표율은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기재한다. 3. 중요정책에 관한 국민투표에서는 “찬성 또는 반대별 투표수”를 “사항별 투표수”로 본다. | |||||||||
| [별지 제9호서식의(다)] | ||||||||||||||||||||||||||||||||||||||||||||||||||||||||||||||||||||||||||||||||||||||||||||||||||||||||||||||||||||
| 년 월 일 실시 국민투표 국 민 투 표 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
| (내지) 1. 위원장은 월 일 시 분(○○장소)에서 국민투표결과 확정 및 국민투표록 작성을 위한 위원회의의 개회를 선언하였음. 2. 집계상황 가. 집계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
| ① 총투표인수 | 인 | |||||||||||||||||||||||||||||||||||||||||||||||||||||||||||||||||||||||||||||||||||||||||||||||||||||||||||||||||||
| ② 투표용지교부수 | 매 | |||||||||||||||||||||||||||||||||||||||||||||||||||||||||||||||||||||||||||||||||||||||||||||||||||||||||||||||||||
| ③ 총투표수 | 유효투표 | 표 | ||||||||||||||||||||||||||||||||||||||||||||||||||||||||||||||||||||||||||||||||||||||||||||||||||||||||||||||||||
| 무효투표 | 표 | |||||||||||||||||||||||||||||||||||||||||||||||||||||||||||||||||||||||||||||||||||||||||||||||||||||||||||||||||||
| 계 | 표 | |||||||||||||||||||||||||||||||||||||||||||||||||||||||||||||||||||||||||||||||||||||||||||||||||||||||||||||||||||
| ④ 대조결과 | [투표용지교부수와 총투표수가 부합함]ㆍ[투표용지교부수가 총투표수보다 ○○매 (많음)ㆍ(적음)] | |||||||||||||||||||||||||||||||||||||||||||||||||||||||||||||||||||||||||||||||||||||||||||||||||||||||||||||||||||
| ⑤ 기권수 | 인 | |||||||||||||||||||||||||||||||||||||||||||||||||||||||||||||||||||||||||||||||||||||||||||||||||||||||||||||||||||
| 나.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투표구의 현황은 다음과 같음. | ||||||||||||||||||||||||||||||||||||||||||||||||||||||||||||||||||||||||||||||||||||||||||||||||||||||||||||||||||||
| 투표구명 | 투표인수 | 비고 | ||||||||||||||||||||||||||||||||||||||||||||||||||||||||||||||||||||||||||||||||||||||||||||||||||||||||||||||||||
| 명 | ||||||||||||||||||||||||||||||||||||||||||||||||||||||||||||||||||||||||||||||||||||||||||||||||||||||||||||||||||||
| 명 | ||||||||||||||||||||||||||||||||||||||||||||||||||||||||||||||||||||||||||||||||||||||||||||||||||||||||||||||||||||
| 명 | ||||||||||||||||||||||||||||||||||||||||||||||||||||||||||||||||||||||||||||||||||||||||||||||||||||||||||||||||||||
| 계 | 명 | |||||||||||||||||||||||||||||||||||||||||||||||||||||||||||||||||||||||||||||||||||||||||||||||||||||||||||||||||||
| 다. 찬성 또는 반대별 유효투표수는 다음과 같음. | ||||||||||||||||||||||||||||||||||||||||||||||||||||||||||||||||||||||||||||||||||||||||||||||||||||||||||||||||||||
| 사 항 | 유효투표수 | 비고 | ||||||||||||||||||||||||||||||||||||||||||||||||||||||||||||||||||||||||||||||||||||||||||||||||||||||||||||||||||
| 표 | ||||||||||||||||||||||||||||||||||||||||||||||||||||||||||||||||||||||||||||||||||||||||||||||||||||||||||||||||||||
| 표 | ||||||||||||||||||||||||||||||||||||||||||||||||||||||||||||||||||||||||||||||||||||||||||||||||||||||||||||||||||||
| ː | ː | |||||||||||||||||||||||||||||||||||||||||||||||||||||||||||||||||||||||||||||||||||||||||||||||||||||||||||||||||||
| 라. 위원장은 집계사무가 완료되었으므로 투표인수, 투표수, 찬성 또는 반대별 유효투표수, 무효투표의 총수를 각각 공표하였으며, 그 상황은 별지 <국민투표결과조서>와 같음. 3. 국민투표결과 확정상황 가. 우리 위원회는 투표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음을 공표하였음. 나. 우리 위원회는 투표권자 과반수가 투표하였으나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하였음을 공표하였음. 다. 우리 위원회는 투표자 수가 투표권자의 과반수에 미달하였음을 공표하였음. 라. 우리 위원회는 찬성 또는 반대별 유효투표수를 공표하였음. 4. 월 일 시 분 국민투표결과 집계를 완료하였으므로 위원장은 이 국민투표록을 작성하여 낭독하고 출석한 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였음.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서명ㆍ날인을 거부한 위원과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위원 ○ ○ ○ 사유 : 년 월 일 위원장 ○○○ (인) 상임위원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위원 ○○○ (인) 주: 1. 위의 서식에 기재된 사항 외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로 작성하여야 하며, 이 서식 중 해당되지 않는 사항은 삭제하는 선을 그어 생략하되, "3항" 중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작성하지 아니한다. 2. 끝부분에는 위원의 이름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3. 국민투표록은 대철(별지 포함)한 후 위원장이 표지와 끝쪽의 대철 부분에 날인하고, 각 쪽 사이에 간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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