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관리규칙
별표·별지15건 · 보관 15건
| 선 상 투 표 용 지 | ||||||||||||||||||||||
| [표지부분(가)] | [투표부분] | [표지부분(나)] | ||||||||||||||||||||
| 국 민 투 표 선 상 투 표 ■ 투표인 확인사항 ▶ 선장은 투표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하는 때에는 표지부분(가)의 뒷면에 선박명칭, 위성통신 전화번호, 투표인 성명을 반드시 기재한 후 교부합니다.
| ◎ 투표 일시 / 장소 ○ 투표를 할 수 있는 투표일시 및 투표장소는 선장이 정합니다. ○ 선박기준으로 0000. 00. 00.~00. 00. 중 실시합니다. ◎ 투표 방법 ○ 반드시 선상투표소에 가서 투표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기표하거나 선상투표소에서 투표하기 전에 미리 기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투표하는 때에는 선장과 입회인의 서명을 함께 받은 다음 투표인 확인란에 서명한 후 ‘투표부분’의 선택사항 중 하나를 정하여 “기표란”에 ○표를 합니다. ◎ 무효투표 사례 ○ 선장, 입회인 서명란 및 투표인 확인란에 서명 누락시 투표지는 무효투표 처리됩니다. ○ 기표시 2이상의 란에 걸쳐 기표될 경우 무효투표가 됩니다. ◎ 투표지의 팩스전송, 봉함 및 제출 ○ 투표를 마친 때에는 투표지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으로 팩스에 넣고 표지부분(가) 하단에 기재된 팩스 번호(0000-0000-0000#)로 전송하여야 합니다. ○ 팩스로 투표지의 전송을 마친 때에는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봉투 겉면에 본인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적어 선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국민투표안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 |||||||||||||||||||||
| 국 민 투 | 표 | |||||||||||||||||||||
| 질 문 | ||||||||||||||||||||||
| 찬 성 | ||||||||||||||||||||||
| 반 대 | ||||||||||||||||||||||
| 투표관리관 | ||||||||||||||||||||||
| 선 취 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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