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4의3] <신설 2025. 7. 31.> 징계요구의 기준(제18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징계요구의 정도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고의성, 비위의 정도 및 빈도, 피해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개별기준 가.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다. 체육계 인권침해 라. 성폭력 등 폭력 마. 그 밖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 ※ 비고 1. 제2호라목3)에서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 제2호마목3)에서 "불법사행산업"이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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