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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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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판매금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 과목(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대상 및 요건과 일부 면제 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제1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체육 행사 안전교육(제11조의9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징계요구의 기준(제18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재정지원 제한의 기간(제18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징계요구의 기준(제18조의6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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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4의3] <신설 2025. 7. 31.>
징계요구의 기준(제18조의6 관련)

1. 일반기준
징계요구의 정도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의 고의성, 비위의 정도 및 빈도, 피해의 경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2. 개별기준
가.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


다. 체육계 인권침해


라. 성폭력 등 폭력


마. 그 밖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


※ 비고
1. 제2호라목3)에서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말한다.
2. 제2호마목3)에서 "불법사행산업"이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불법사행산업을 말한다.
위반행위징계요구 기준
1) 회계부정, 배임, 횡령, 뇌물수수중징계, 경징계
2) 체육단체 선거 관련 부정행위중징계
3) 그 밖에 체육단체의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중징계, 경징계
위반행위징계요구 기준
1) 승부조작, 편파판정중징계
2) 그 밖에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중징계, 경징계
위반행위징계요구 기준
1) 괴롭힘 또는 집단따돌림 행위중징계, 경징계
2) 그 밖의 체육계 인권침해 행위중징계, 경징계
위반행위징계요구 기준
1) 폭력, 아동학대중징계
2) 언어폭력중징계, 경징계
3) 성폭력(성추행은 제외한다)중징계
4) 성추행, 성희롱중징계, 경징계
위반행위징계요구 기준
1) 권한남용, 직무태만중징계, 경징계
2) 체육 관련 입시비리중징계
3) 불법사행산업 운영 또는 이용중징계
4) 1)부터 3)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중징계,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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