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6. 8. 25.>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단위: 만원) |
| 가. 법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55조제2항제1호 | 500 |
| 나.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5조제3항 | 200 |
| 다. 법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체육지도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 | 법 제55조제4항제1호 | 100 |
|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5조제2항제1호의2 | 500 |
| 마. 법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55조제2항제2호 | 500 |
| 바. 법 제18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 | 법 제55조제2항제3호 | 500 |
| 사. 법 제1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경우 | 법 제55조제2항제4호 | 500 |
| 아. 법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5조제1항제1호 | 500 |
| 자. 법 제18조의13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경우 | 법 제55조제1항제1호 | 500 |
| 차.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5조제3항 | 200 |
| 카.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5조제3항 | 100 |
| 타. 법 제30조제6항을 위반하여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한 경우 | 법 제55조제2항제6호 | 200 |
| 파. 법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5조제1항제2호 | 500 |
| 하.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55조제3항 | 100 |
| 거. 법 제42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55조제4항제2호 | 100 |
| 너.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55조제4항제3호 | 100 |
| 더.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55조제4항제4호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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