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판매금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 과목(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대상 및 요건과 일부 면제 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제1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체육 행사 안전교육(제11조의9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징계요구의 기준(제18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재정지원 제한의 기간(제18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6. 8. 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려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단위: 만원)
가. 법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55조제2항제1호500
나.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55조제3항200
다. 법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체육지도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법 제55조제4항제1호100
라.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5조제2항제1호의2500
마. 법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법 제55조제2항제2호500
바. 법 제18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신고등을 방해하거나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법 제55조제2항제3호500
사. 법 제1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체육계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사실을 고의적으로 축소하거나 은폐한 경우법 제55조제2항제4호500
아. 법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55조제1항제1호500
자. 법 제18조의13제3항을 위반하여 징계 관련 정보를 게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재한 경우법 제55조제1항제1호500
차.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55조제3항200
카.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55조제3항100
타. 법 제30조제6항을 위반하여 판매 한도를 초과하여 체육진흥투표권을 판매한 경우법 제55조제2항제6호200
파. 법 제3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관계 자료나 그 사본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55조제1항제2호500
하. 법 제3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55조제3항100
거. 법 제42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55조제4항제2호100
너.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55조제4항제3호100
더.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55조제4항제4호1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4:0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