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3호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대상 및 요건과 일부 면제 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제10조의2제2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대상 및 요건과 일부 면제 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제10조의2제2항 관련) | |||||
| 1.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
| 대상 | 요건 |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 |||
|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출 것 ㆍ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ㆍ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을 것 | ㆍ자격검정: 해당 없음 ㆍ연수과정: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과정 | |||
| 2.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 |||||
| 대상 | 요건 |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 |||
| 가.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 ㆍ「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ㆍ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 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경기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ㆍ연수과정: 스포츠윤리센터의 스포츠윤리교육(3시간) | |||
| 나.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 ㆍ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중 구술 ㆍ연수과정: 스포츠윤리센터의 스포츠윤리교육(3시간) | |||
|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 ㆍ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중 구술 ㆍ연수과정: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 |||
| 라.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ㆍ연수과정: 스포츠윤리센터의 스포츠윤리교육(3시간) | |||
| 3.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
| 대상 | 요건 |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 |||
| 가.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 ㆍ「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ㆍ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 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ㆍ연수과정: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 |||
| 나.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 ㆍ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올림픽위원회, 아시아올림픽평의회, 종목별 국제연맹, 종목별 아시아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ㆍ자격검정: 해당 없음 ㆍ연수과정: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 |||
|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프로스포츠선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 ㆍ해당 자격 종목의 프로스포츠단체 선수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중 구술 ㆍ연수과정: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 |||
| 라.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ㆍ연수과정: 스포츠윤리센터의 스포츠윤리교육(3시간) | |||
| 마. 1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중 구술 ㆍ연수과정: 스포츠윤리센터의 스포츠윤리교육(3시간) | |||
| 바. 2급 전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필기시험과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중 구술 ㆍ연수과정: 1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 |||
| 4.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 |||||
| 대상 | 요건 |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 |||
| 가.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ㆍ연수과정: 스포츠윤리센터의 스포츠윤리교육(3시간) | |||
| 나.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중 구술 ㆍ연수과정: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 |||
| 다.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중 구술 ㆍ연수과정: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 |||
| 라.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별표 1 제3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ㆍ연수과정: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 |||
| 마.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ㆍ연수과정: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 |||
| 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ㆍ연수과정: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 |||
| 5.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
| 대상 | 요건 |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 |||
|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출 것 ㆍ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스포츠연맹, 국제장애유형별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ㆍ해당 자격 종목의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로 3년 이상의 경기지도경력이 있을 것 | ㆍ자격검정: 해당 없음 ㆍ연수과정: 1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과정 | |||
| 6.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 |||||
| 대상 | 요건 |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 |||
| 가.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 ㆍ「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ㆍ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 과목)이나 특수학교 정교사 또는 준교사 자격을 가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ㆍ연수과정: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 |||
| 나. 국가대표선수(국가대표선수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 ㆍ해당 자격 종목의 국가대표선수로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 아시아장애인올림픽위원회, 국제스포츠연맹, 국제장애인올림픽위원회스포츠연맹, 국제장애유형별스포츠연맹에서 주최하는 국제대회 중 어느 하나에 참가한 경력이 있을 것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중 구술 ㆍ연수과정: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 |||
| 다.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ㆍ연수과정: 스포츠윤리센터의 스포츠윤리교육(3시간) | |||
| 라.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별표 1 제2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필기시험 중 특수체육론과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ㆍ연수과정: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 |||
| 마.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별표 1 제4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필기시험 중 특수체육론과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ㆍ연수과정: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 |||
| 바.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별표 1 제5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필기시험 중 특수체육론과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ㆍ연수과정: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 |||
| 7. 유소년스포츠지도사 | |||||
| 대상 | 요건 |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 |||
| 가. 학교체육교사(학교체육교사였던 사람을 포함한다) | ㆍ「초ㆍ중등교육법」 별표 2에 따른 중등학교 정교사(1급ㆍ2급) 또는 준교사 자격(체육 과목)을 가지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체육교사로 재직하면서 해당 자격 종목의 지도경력이 3년 이상일 것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ㆍ연수과정: 유소년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 |||
| 나.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ㆍ연수과정: 스포츠윤리센터의 스포츠윤리교육(3시간) | |||
| 다.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중 구술 ㆍ연수과정: 유소년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 |||
| 라.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중 구술 ㆍ연수과정: 유소년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 |||
| 마.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ㆍ연수과정: 유소년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 |||
| 바.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별표 1 제3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ㆍ연수과정: 유소년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 |||
| 사.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ㆍ연수과정: 유소년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 |||
| 8. 노인스포츠지도사 | |||||
| 대상 | 요건 | 자격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 | |||
| 가. 노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ㆍ연수과정: 스포츠윤리센터의 스포츠윤리교육(3시간) | |||
| 나. 전문스포츠지도사 또는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중 구술 ㆍ연수과정: 노인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 |||
| 다.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중 구술 ㆍ연수과정: 노인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 |||
| 라.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ㆍ연수과정: 노인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 |||
| 마.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별표 1 제3호의 비고에서 다른 종목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ㆍ연수과정: 노인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 |||
| 바. 유소년스포츠지도사 자격을 가지고 보유한 자격 종목이 아닌 다른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려는 사람 | ㆍ해당 없음 | ㆍ자격검정: 별표 2의 실기구술시험 ㆍ연수과정: 노인스포츠지도사 특별 연수과정 | |||
| 비고 자격취득에 필요한 연수과정은 별표 4에 따르되, 특별 연수과정은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0:3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