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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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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판매금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 과목(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대상 및 요건과 일부 면제 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제1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체육 행사 안전교육(제11조의9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징계요구의 기준(제18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재정지원 제한의 기간(제18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재정지원 제한의 기간(제18조의8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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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4의4] <신설 2025. 7. 31.>
재정지원 제한의 기간(제18조의8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재정지원 제한인 경우에는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되, 합산한 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로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재정지원 제한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재정지원 제한 처분을 하는 경우 새로운 위반행위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 기간은 이전 재정지원 제한의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 제한의 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재정지원 제한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기간을 늘려 처분하는 경우에도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1) 해당 체육단체가 고의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조치요구 등(법 제18조의9제4항 단서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요구 등을 직접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공공의 신뢰를 중대하게 훼손한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 제한의 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 제2호나목 및 다목의 위반행위가 이 호 바목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도 불구하고 1차 위반의 경우에도 재정지원 제한 기간을 6개월로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재정지원 제한 기간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8조의9제2항에 따른 징계요구(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요구를 직접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기한 내에 불이행한 경우법 제18조의9제2항, 제4항 및 제11항재정지원 제한
6개월
재정지원 제한
1년
재정지원 제한
2년
나. 법 제18조의9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한 내에 불이행한 경우법 제18조의9제2항 및 제11항경고재정지원 제한
6개월
재정지원 제한
1년
다. 법 제18조의9제3항에 따른 징계결과 및 시정명령에 대한 보완요구(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결과에 대한 보완요구를 직접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기한 내에 불이행한 경우법 제18조의9제3항, 제4항 및 제11항경고재정지원 제한
6개월
재정지원 제한
1년
라. 법 제18조의9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한 재조치요구를 기한 내에 불이행한 경우법 제18조의9제3항 및 제11항재정지원 제한
6개월
재정지원 제한
1년
재정지원 제한
2년
마. 법 제18조의9제3항에 따른 재징계요구(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결과에 대한 재징계요구를 직접 한 경우를 포함한다)를 기한 내에 불이행한 경우법 제18조의9제3항, 제4항 및 제11항재정지원 제한
1년
재정지원 제한
2년
재정지원 제한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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