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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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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별표 제1호판매금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조의5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체육지도자의 자격검정 시험 과목(제10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자격검정 또는 연수과정의 일부 면제 대상 및 요건과 일부 면제 시 체육지도자 자격 취득에 필요한 자격검정 및 연수과정(제10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체육지도자의 연수과정(제1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체육 행사 안전교육(제11조의9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징계요구의 기준(제18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4재정지원 제한의 기간(제18조의8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4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판매금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조의5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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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26. 8. 25.>

판매금액의 산정 및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조의5제1항 관련)

1. 판매금액의 산정기준
가. 법 제6조의4제1항에 따른 판매금액은 부정판매한 입장권등의 판매가격과 판매매수를 곱하여 모두 합한 금액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판매가격은 입장권등을 구매한 자가 해당 입장권등을 구매하기 위해 실제 부담한 금액으로 한다.
다. 가목에 따른 판매매수는 입장권등을 구매한 자가 해당 판매가격으로 구매한 입장권등의 수량으로 한다.

2. 과징금의 부과기준
가. 과징금은 판매금액과 판매매수를 고려하여 다음 표에 따라 산출한 배수에 판매금액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판매매수가 1매인 경우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그 과징금은 판매금액의 5배 범위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목에 따른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1)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경미한 경우
2)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 정도, 기간,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판매금액




판매매수
2만원
이상
1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
25만원 미만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75만원 미만
75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125만원 미만
125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
15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2매2배5배8배11배14배19배24배29배30배
3매4배7배10배13배16배21배26배30배30배
4매6배9배10배15배18배23배28배30배30배
5매8배11배14배17배20배25배30배35배40배
6매10배13배16배19배22배27배32배37배40배
7매12배15배18배21배24배29배34배39배40배
8매14배17배20배23배26배31배36배40배40배
9매16배19배20배25배28배33배38배40배40배
10매 이상18배21배24배27배30배35배40배45배50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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