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제27조제1항 관련) | ||
| 구분 | 과목명 | 학점 |
| 이론과목 | 고급영양이론 | 3 |
| 병태생리학 | 3 | |
| 임상영양치료 | 6 | |
| 고급영양상담 및 교육 | 2 | |
| 임상영양연구 | 2 | |
| 실습과목 | 임상영양실습 | 8 |
| 계 | 24 | |
| 비고 1. 이론과목에 대해서는 수업학기당 15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하고, 실습과목에 대해서는 60시간을 1학점으로 인정한다. 2. 실습은 일주일에 40시간까지 인정하며, 최소 4학점 이상은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실습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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