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12. 30.> | |||||||||||||||||||||||||||||
| 영양사 면허증 교부신청서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14일 | |||||||||||||||||||||||||
| 응시번호 | 시험 응시연도 | 사진 (3.5cm×4.5cm) | |||||||||||||||||||||||||||
| 신청인 | 성명 | ||||||||||||||||||||||||||||
| 생년월일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출신학교 | 대학(교) | ||||||||||||||||||||||||||||
| 주소 | 우편번호 | ||||||||||||||||||||||||||||
| 「국민영양관리법」 제1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장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졸업증명서와 교과목 및 학점 이수 확인에 필요한 증명서 각 1부(외국에서 영양사면허를 받은 사람의 경우 면허증 사본 1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외국의 영양사 양성학교를 졸업한 사람의 경우 졸업증명서 1부) 2.「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또는 전문의가 영양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1부 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및 ‘감염병 환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의사의 진단서 1부 4. 응시원서의 사진과 같은 사진(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 2장 | 수수료 | |||||||||||||||||||||||||||
| 없 음 | |||||||||||||||||||||||||||||
| 처리절차 | |||||||||||||||||||||||||||||
| 신청서 작성 | → | 접 수 | → | 검 토 | → | 합격번호 부여 | → | 접 수 | |||||||||||||||||||||
| 신청인 |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 | |||||||||||||||||||||||||
| ↑교부 | ↓ | ||||||||||||||||||||||||||||
| 면허증 교부 | ← | 면허증 작성 | ← | 기안결재 | ← | 대장등록 | ← | 내용 확인 | |||||||||||||||||||||
|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 보건복지부 (운영지원과)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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