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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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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별표 제1호교과목 및 학점이수 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영양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학과, 학부(전공) 기준(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임상영양사 교육과정의 과목별 이수학점 기준(제2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영양사 국가시험 응시제한의 기준(제1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영양사 면허증 교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영양사 면허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영양사 면허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면허증(자격증) 재발급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보수교육 면제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보수교육계획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보수교육 실적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보수교육 이수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영양사의 실태 등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행정처분 및 청문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임상영양사과정 교육생 정원 변경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임상영양사 교육과정 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임상영양사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임상영양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의2영양사의 실태 등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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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15.5.19.>
영양사의 실태 등 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쪽)
기본
인적사항
성명면허번호
면허발급 연월일E-mail
주소
연락처일반전화휴대전화
취업상황활동 여부
[ ] 집단급식소 근무 [ ] 집단급식소 외 근무 [ ] 미활동
집단급식소
근무자
근무 집단급식소 구분
[ ] 산업체 [ ] 병원 [ ] 학교 [ ] 사회복지시설
[ ] 어린이집 [ ] 유치원 [ ] 교정시설 [ ] 군대
[ ] 경찰서
근무처명 및 주소(공동관리의 경우 모두 기재)
집단급식소명주소
1.
2.
3.
4.
5.
1.
2.
3.
4.
5.
집단급식소
외 근무자
근무 기관 구분
[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 ] 교육 및 연구기관
[ ] 식품제조 가공업소 [ ] 위탁급식전문업체(행정업무)
[ ] 보건소 [ ] 행정직 공무원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 보육정보센터 [ ]기타 ( )
근무처명
주소
미활동미활동 사유
[ ] 임신ㆍ출산ㆍ육아 [ ] 일시적 폐업ㆍ실직 [ ] 질병ㆍ사고 등 [ ] 해외체류
[ ] 기타( )
보수교육 및
신고 관련
최근 신고연도
보수교육 이수상황
총 ( )시간 이수의무 중 ( )시간 이수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서명 또는 인)
대한영양사협회장귀하
첨부서류1. 보수교육 이수증(이수자만 첨부합니다)
2.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해당자만 첨부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
(뒤쪽)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신고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매 3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경우: 면허증 교부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나. 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2.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3.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인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근무자"란만, 그 외의 영양사인 경우에는 "비집단급식소 근무자"란만 작성합니다.
4. 집단급식소 근무자 중 공동관리의 경우 공동관리하는 집단급식소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5.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6.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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