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2서식] <신설 2015.5.19.> | |||||||||
| 영양사의 실태 등 신고서 | |||||||||
|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
| 기본 인적사항 | 성명 | 면허번호 | |||||||
| 면허발급 연월일 | |||||||||
| 주소 | |||||||||
| 연락처 | 일반전화 | 휴대전화 | |||||||
| 취업상황 | 활동 여부 [ ] 집단급식소 근무 [ ] 집단급식소 외 근무 [ ] 미활동 | ||||||||
| 집단급식소 근무자 | 근무 집단급식소 구분 [ ] 산업체 [ ] 병원 [ ] 학교 [ ] 사회복지시설 [ ] 어린이집 [ ] 유치원 [ ] 교정시설 [ ] 군대 [ ] 경찰서 | ||||||||
| 근무처명 및 주소(공동관리의 경우 모두 기재) | |||||||||
| 집단급식소명 | 주소 | ||||||||
| 1. 2. 3. 4. 5. | 1. 2. 3. 4. 5. | ||||||||
| 집단급식소 외 근무자 | 근무 기관 구분 [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소 [ ] 교육 및 연구기관 [ ] 식품제조 가공업소 [ ] 위탁급식전문업체(행정업무) [ ] 보건소 [ ] 행정직 공무원 [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 ] 보육정보센터 [ ]기타 ( ) | ||||||||
| 근무처명 | |||||||||
| 주소 | |||||||||
| 미활동 | 미활동 사유 [ ] 임신ㆍ출산ㆍ육아 [ ] 일시적 폐업ㆍ실직 [ ] 질병ㆍ사고 등 [ ] 해외체류 [ ] 기타( ) | ||||||||
| 보수교육 및 신고 관련 | 최근 신고연도 | ||||||||
| 보수교육 이수상황 총 ( )시간 이수의무 중 ( )시간 이수 | |||||||||
| 「국민영양관리법」 제2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대한영양사협회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보수교육 이수증(이수자만 첨부합니다) 2. 보수교육 면제 확인서(해당자만 첨부합니다) | ||||||||
| 210㎜×297㎜(일반용지 60g/㎡) | |||||||||
| (뒤쪽) | ||
| 신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 1. 신고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매 3년마다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면허증을 교부받은 경우: 면허증 교부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나. 법률 제11440호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 신고일부터 매 3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신고 2. 신고서는 한글 또는 아라비아 숫자로 작성하고, 음영 부분은 적지 않습니다. 3. 집단급식소에서 근무하는 영양사인 경우에는 "집단급식소 근무자"란만, 그 외의 영양사인 경우에는 "비집단급식소 근무자"란만 작성합니다. 4. 집단급식소 근무자 중 공동관리의 경우 공동관리하는 집단급식소의 명칭과 주소를 적습니다. 5. 신고서를 제1호에 따른 제출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 시까지 면허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6. 신고서에 허위의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할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서가 반려될 수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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