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21건 · 보관 21건
| ■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 임상영양사 교육기관 지정기준(제25조제1항 관련) | ||
| 교수요원 | 실습협약기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 |
| 전공전임 교수 | 실습지도 겸임교수 | |
| 학생 10명당 1명 이상 | 학생 5명당 1명 이상 | 1. 보건소·보건지소, 의료기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실습협약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실습협약기관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2. 실습협약기관에는 임상영양사 1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실습협약기관에는 임상영양사 실습을 위한 별도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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