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1. 23.>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4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동일한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은 경우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위반의 내용·정도가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131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131조제1항제1호 | 17 | 33 | 50 |
| 나.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1조제2항제1호 | 3 | 6 | 10 |
| 다.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1조제2항제2호 | 3 | 6 | 10 |
| 라. 법 제12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31조제2항제1호 | |||
| 1) 지연신고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 3 | |||
| 2) 지연신고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6 | |||
| 3) 지연신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10 | |||
| 마. 법 제122조에 따라 사용자가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질문할 때 이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법 제131조제1항제2호 | 17 | 33 | 50 |
| 바. 법 제122조에 따라 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또는 수급권자가 공단 또는 공단의 직원이 서류나 그 밖의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조사·질문할 때 이를 거부·기피·방해하거나 거짓으로 답변한 경우 | 법 제131조제2항제3호 | 3 | 6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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