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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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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부양가족연금액, 미지급 급여, 유족연금 및 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 등(제38조, 제39조, 제47조 및 제5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연금보험료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 기관 등(제109조의3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국민연금사업 관련 자료 제공 요청 기관 등(제109조의3제3항 및 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부양가족연금액, 미지급 급여, 유족연금 및 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 등(제38조, 제39조, 제47조 및 제5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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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1. 11. 30.>
부양가족연금액, 미지급 급여, 유족연금 및 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 등
(제38조, 제39조, 제47조 및 제53조 관련)
구분대상자인정기준입증자료
1. 부양가족연금액
(제38조 관련)
가. 배우자ㆍ자녀인정. 다만, 가출ㆍ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명서(혼인일ㆍ입양일 등 가족관계 성립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나. 배우자가 혼인 전에 얻은 자녀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인정
다.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인정
라. 부 또는 모의 배우자(다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인정
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와의 관계는 위 가목부터 라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나, 수급권자와의 관계는 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만 인정
2. 미지급 급여
(제39조 관련)
가.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인정.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1)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거주불명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2) 경찰서장이 가출 또는 실종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3) 1년 이내에 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는 경우로서 공단이 1년 이상 연락이 끊어진 사실을 확인한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나. 형제자매1)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인정. 다만, 가목의 인정기준란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2)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가목의 인정기준란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 당사자의 학업ㆍ취업ㆍ요양ㆍ사업ㆍ주거의 형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나) 수급권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 재학증명서ㆍ재직증명서ㆍ요양증명서ㆍ사업자등록증ㆍ건물등기부등본 등 주거를 달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통장사본 등 경제적 지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유족연금
(제47조 관련)
가. 배우자ㆍ자녀인정. 다만, 배우자는 가출ㆍ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나.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1)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인정
2)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 당사자의 학업ㆍ취업ㆍ요양ㆍ사업ㆍ주거의 형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 재학증명서ㆍ재직증명서ㆍ요양증명서ㆍ사업자등록증ㆍ건물등기부등본 등 주거를 달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통장사본 등 경제적 지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 손자녀1)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손자녀의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
2)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손자녀의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 당사자의 학업ㆍ취업ㆍ요양ㆍ사업ㆍ주거의 형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 재학증명서ㆍ재직증명서ㆍ요양증명서ㆍ사업자등록증ㆍ건물등기부등본 등 주거를 달리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통장사본 등 경제적 지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특수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조부모(배우자의 조부모를 포함한다)1)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조부모와 주거를 같이하는 조부모의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에만 인정
2)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조부모와 주거를 같이 하는 조부모의 자녀가 없거나, 자녀가 있더라도 특수한 사유로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인정
가) 당사자의 학업ㆍ취업ㆍ요양ㆍ사업ㆍ주거의 형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나)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정기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
4. 사망일시금
(제53조 관련)
가.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손자녀ㆍ조부모ㆍ형제자매인정.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1)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 본문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거주불명으로 등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2) 경찰서장이 가출 또는 실종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1년이 지난 경우
3) 1년 이내에 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는 경우로서 공단이 1년 이상 연락이 끊어진 사실을 확인한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나. 4촌 이내 방계혈족1)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인정. 다만, 가목의 인정기준란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음
2)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가목의 인정기준란 1)부터 3)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자가 정기적으로 생계비 등 경제적 지원을 한 경우에만 인정
○ 주거를 같이하는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 통장사본 등 경제적 지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비고
1. 제2호나목2)가), 제3호나목2)가), 같은 호 다목2)가) 및 같은 호 라목2)가)에서 “주거의 형편”이란 주거 공간이 협소한 이유 등으로 사실상 주거를 같이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제3호다목1), 같은 목 2)가), 같은 호 라목1) 및 같은 목 2)가)에서 “특수한 사유”란 각각 다음 각 목의 경우를 말한다.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나. 단기하사 이하로 군에 입대한 경우
다. 교도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경우
라. 행방불명인 경우
마.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이하의 학교의 재학생인 경우
바. 60세 이상이거나 25세 미만인 경우
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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