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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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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부양가족연금액, 미지급 급여, 유족연금 및 사망일시금의 지급 대상 등(제38조, 제39조, 제47조 및 제5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장애등급 구분의 기준(제4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연금보험료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 기관 등(제109조의3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국민연금사업 관련 자료 제공 요청 기관 등(제109조의3제3항 및 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14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연금보험료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 기관 등(제109조의3제1항 및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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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2의2] <개정 2023. 6. 27.>
연금보험료 지원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공 요청 기관 등
(제109조의3제1항 및 제2항 관련)
1.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
가. 공단
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라.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마.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바.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사.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아.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과 대학원
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차.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장의 사용자
카. 「선원법」에 따른 선박소유자
타.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00조의3제1항 및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ㆍ법인ㆍ단체
2.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와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및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 관한 자료와 각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관한 자료
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득ㆍ과세ㆍ환급자료와 일용근로소득내역ㆍ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 및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관한 자료
바.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성립ㆍ적용ㆍ탈퇴ㆍ해지 및 가입자 자격의 취득(고용)ㆍ상실(고용종료)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에 관한 자료
사.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및 「상업등기법」 등에 따른 법인등기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아.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 및 출입국에 관한 자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의 고용에 관한 자료 및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에 관한 자료
자.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에 관한 자료, 「병역법」에 따른 병역에 관한 자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차.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관한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한 자료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관한 자료
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부동산등기법」 및 「건축법」등에 따른 건물, 「선박법」 및 「어선법」에 따른 선박 및 어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등의 등기ㆍ등록 및 공시가격에 관한 자료
타. 「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등록 등에 관한 자료, 「수산업법」ㆍ「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어업ㆍ양식업 허가 등에 관한 자료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자료
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 자료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근로내용확인신고 자료
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과 경력 등에 관한 자료
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별표 2의2제1호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가 보유한 자료로서 법 제100조의3제1항 및 제100조의4제1항에 따른 연금보험료 지원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1: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