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국민연금법 시행령 [별표 2의3] <개정 2025. 12. 16.> |
| 국민연금사업 관련 자료 제공 요청 기관 등(제109조의3제3항 및 제4항 관련) |
| 1. 공단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ㆍ법인ㆍ단체 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공단 라.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마.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 연금관리단 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한국고용정보원 사.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과 대학원 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사시설 차.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카. 「근로기준법」에 따른 사업장의 사용자 타. 「선원법」에 따른 선박소유자 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 및 「보험업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 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한국해운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원양산업발전법」, 「민법」 및 「선원법 시행령」 제32조제5호에 따라 공제사업을 하는 자 또는 기관 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 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건설근로자공제회 머. 「예술인 복지법」 제8조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버. 그 밖에 공단이 법 제25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를 보유한 기관ㆍ법인ㆍ단체 2. 공단이 요청할 수 있는 자료 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와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자료와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다.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군인연금법」, 「군인 재해보상법」 및 「별정우체국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사립학교교직원, 군인 및 별정우체국 직원에 관한 자료와 각 법에 따른 급여에 관한 자료 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관한 자료 마.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및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득ㆍ과세ㆍ환급자료,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일용근로소득내역ㆍ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 및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에 관한 자료 바.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사업장 성립ㆍ적용ㆍ탈퇴ㆍ해지 및 가입자 자격의 취득(고용)ㆍ상실(고용종료) 등 부과ㆍ징수에 관한 자료와 급여에 관한 자료,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관계에 관한 자료, 구상권에 관한 자료 사.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 및 「상업등기법」 등에 따른 법인등기와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및 「법인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료 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근로장려금에 관한 자료 자.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에 관한 자료와 「근로기준법」 및 「선원법」에 따른 재해보상에 관한 자료 차.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과 「보험업법」, 「선주상호보험조합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의 보험금 산출 및 지급에 관한 자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설계사 등록자료 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건설기계관리법」, 「한국해운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원양산업발전법」, 「민법」 및 「선원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의 보험금 및 공제금의 산출 및 지급에 관한 자료 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에 관한 자료,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의 장애 정도에 관한 자료,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자료 및 출입국에 관한 자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의 고용에 관한 자료 및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에 관한 자료 파.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생에 관한 자료, 「병역법」에 따른 병역에 관한 자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정시설ㆍ치료감호시설에의 수용에 관한 자료 및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입소 등에 관한 자료 하. 「국세징수법」에 따른 공매에 관한 자료,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대행하는 공매에 관한 자료 및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에 관한 자료 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부동산등기법」 및 「건축법」등에 따른 건물, 「선박법」 및 「어선법」에 따른 선박 및 어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등의 등기ㆍ등록 및 공시가격에 관한 자료 너. 「농지법」에 따른 농지대장, 「축산법」에 따른 축산업등록 등에 관한 자료, 「수산업법」ㆍ「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어업ㆍ양식업 허가 등에 관한 자료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등록(변경등록) 자료 더.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 관련 자료 및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해 또는 사망과 관련된 사건ㆍ사고의 수사기록 및 소송 관련 자료 러. 「의료법」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변사체 신고 자료,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장ㆍ화장 등 장사에 관한 자료 머.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면허의 발급ㆍ갱신에 관한 자료 버.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자의 진료에 관한 자료 서.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자의 다문화가족 자료 어.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 등 인력에 관한 자료 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노무제공자 자료 및 「고용보험법」 등에 따른 근로내용확인신고 자료 처. 「고용보험법」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자 등 구직급여와 관련된 자료 커.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과 경력 등에 관한 자료 터.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에 관한 자료(소속공인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의 고용 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 퍼.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관한 자료 허.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에 관한 자료 고. 「국적법」에 따른 국적상실ㆍ국적취득 등에 관한 자료 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절차 관련 사건번호, 개시결정일, 면책결정일, 당사자내용 등에 관한 자료 도. 「가사소송법」에 따른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관련 사건번호, 종국결과, 당사자내용 등에 관한 자료 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급여 수급자에 관한 자료 모.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에 관한 자료 보.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교통사고의 조사에 관한 서류 등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이 사고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자료 소.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고발, 수사의뢰 또는 그 밖의 조치에 관한 자료 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하여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 중 법원의 개인회생ㆍ파산선고ㆍ면책과 관련된 결정에 관한 자료 조.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의료급여의 내용에 관한 자료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초.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에 관한 자료 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피공제자에 관한 자료 토.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술인에 관한 자료 포.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구축ㆍ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실종아동등 및 가출인에 관한 자료 호. 「형사소송법」 제222조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7조에 따라 해양경찰청이 처리한 변사사건의 변사자 신원 내용에 관한 자료 구. 「기초연금법」 제11조에 따른 조사ㆍ질문에 관한 자료 중 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소멸ㆍ정지 및 급여액의 산정ㆍ지급 등에 관한 자료 누.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별표 2의3제1호에 따른 기관ㆍ법인ㆍ단체가 보유한 자료로서 법 제25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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