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신설 2015.4.20.> | |||||||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처리기간 | ||||||
| 즉시 | |||||||
| 성명 (대상자) | 생년월일 | ||||||
| 주소 (소재지) | |||||||
| 세대주 성명 | 세대주와의 관계 | ||||||
| 용 도 | |||||||
| 제 출 처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4항에 따른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상자와의 관계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귀하 | |||||||
| 발급번호 | 제 호 | ||||||
| 위와 같이 차상위계층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 |||||||
| 210㎜×297㎜[인쇄용지(특급) 12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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