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 <개정 2012.8.2> | ||||||||||||||||||||||||||||
| ([ ] 광역ㆍ[ ] 지역)자활센터 지정신청서 | ||||||||||||||||||||||||||||
|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발급일 | 처리기간 | 3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설립 연월일 | ||||||||||||||||||||||||||
| 주소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 | |||||||||||||||||||||||||||
| 자활센터 (지역ㆍ광역) | 명칭 | |||||||||||||||||||||||||||
| 소재지 | ||||||||||||||||||||||||||||
| 규모 | ||||||||||||||||||||||||||||
| 자산 총액 | 전문인력 수 | |||||||||||||||||||||||||||
| 광역자활센터 | 시도단위 복지사업 경험 | [ ] 있음 | [ ] 없음 | |||||||||||||||||||||||||
| 지역자활센터 | 지역자활센터 경험 | [ ] 있음 | [ ] 없음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5조의3[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제1항[제2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 ||||||||||||||||||||||||||||
|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 정관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사업계획서 1부 | 수수료 없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처리 절차 | ||||||||||||||||||||||||||||
| 1. 광역자활센터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및 검토 (시ㆍ도, 특별자치도) | ‣ | 지정 (보건복지부) |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
| 2. 지역자활센터 | ||||||||||||||||||||||||||||
| 신청서 작성 | ‣ | 접수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 ‣ | 검토 (시ㆍ도, 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구) | ‣ | 지정 (보건복지부) | ‣ | 지정서 발급 | ||||||||||||||||||||
| 신청인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처리기관 | |||||||||||||||||||||||||
| 210㎜× 297㎜[백상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5: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