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9. 10. 23.> | ||||||||||||||||||||||||||||||||||||||||||||||
|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 ||||||||||||||||||||||||||||||||||||||||||||||
| (앞쪽) | ||||||||||||||||||||||||||||||||||||||||||||||
| 진 단 대상자 | 성 명 | 성 별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진 단 질환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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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질환유형 (1) | 질환유형 (2) | ||||||||||||||||||||||||||||||||||||||||||||
| 질환유형 (①~⑪ 중 선택) | ||||||||||||||||||||||||||||||||||||||||||||||
| 상세 질병명 | ||||||||||||||||||||||||||||||||||||||||||||||
| KCD 분류번호 | ||||||||||||||||||||||||||||||||||||||||||||||
| 발생일 / 진단일 (해당기관의 진료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로능력 평가내용 | 주요 증상 및 검사소견 | |||||||||||||||||||||||||||||||||||||||||||||
| 치료ㆍ투약내용 | (구체적인 치료내용, 약물명, 용량, 복용기간 등을 작성합니다) | (구체적인 치료내용, 약물명, 용량, 복용기간 등을 작성합니다) | ||||||||||||||||||||||||||||||||||||||||||||
| 기타 특이사항 | ||||||||||||||||||||||||||||||||||||||||||||||
| 향후 치료계획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① 관찰 필요 [ ] ② 통원치료나 약물치료 필요 [ ] ③ 적극적인 입원이나 수술 필요 [ ] ④ 그 밖의 사항 [내용 기재: ] | ① 관찰 필요 [ ] ② 통원치료나 약물치료 필요 [ ] ③ 적극적인 입원이나 수술 필요 [ ] ④ 그 밖의 사항 [내용 기재: ] | ||||||||||||||||||||||||||||||||||||||||||||
| 발급기관 | 의료기관명 | 전문과목 | ||||||||||||||||||||||||||||||||||||||||||||
| 주소 | 전화번호 | |||||||||||||||||||||||||||||||||||||||||||||
| 면허번호 (전문의 자격번호) |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와 같이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발급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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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297㎜[백상지 80g/㎡] | ||||||||||||||||||||||||||||||||||||||||||||||
| (뒤쪽) | |||||||||||||||||||||||||||||||||||||||||||||||||||
| 유 의 사 항 | |||||||||||||||||||||||||||||||||||||||||||||||||||
| 1. 진단 및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 발행 시 진단받는 사람이 본인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2. 진단 대상자란의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3. 진단대상자란 및 근로능력 평가내용란을 투명테이프 처리하여 발급하되, 부득이한 경우 봉투의 봉합부분에 의료기관의 간인을 찍습니다. 4. 근로능력 평가내용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의학적 평가기준에 따라 기재하고, 진단한 질병과 관련된 주요 증상 및 발현 횟수, 검사명 및 검사소견, 치료 및 투약내용, 그 밖의 특이사항 등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5.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에 기재한 상세 질병명과 주요 증상, 치료 및 투약내용 등은 진료기록지의 내용과 일치해야 합니다. 6. 직인이 없는 병원은 직인란에 의사의 개인 도장을 날인하거나 의사의 서명으로 갈음합니다. 7. 앞쪽에 기재된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와 관련된 사항을 사후에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
| 제출서류 | |||||||||||||||||||||||||||||||||||||||||||||||||||
※ 제출구분이"필수"인 경우에는 반드시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구분이"선택"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질환유형별로 해당 자료가 있으면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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