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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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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사용자인 기관장(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제1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제18조의2제4항 및 제70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제공 요청 자료(제69조의2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제7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포상금의 지급 기준(제7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보험급여 제한 예외 체류자격(제76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 부과기준(제8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 부과기준(제8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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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기준(제8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스스로 신고하였거나 조사에 협조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법 제119조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7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119조제3항제1호150300500
나. 법 제12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명서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법 제119조제4항제3호3060100
다.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서류제출을 한 경우법 제119조제3항제2호150300500
라. 법 제96조의4를 위반하여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119조제4항제4호3060100
마.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97조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보고·서류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서류제출을 한 경우법 제119조제3항제3호150300500
바. 법 제98조제4항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또는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119조제3항제4호500500500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119조제3항제5호150300500
아. 법 제103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19조제4항제5호3060100
자. 법 제105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119조제4항제6호306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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