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5. 12. 23.> | ||||||||||||||
|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75조제4항 관련) | ||||||||||||||
| 비고 1. “징수금”이란 공단이 신고인의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은닉재산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2.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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