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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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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별표 제1호사용자인 기관장(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본인일부부담금의 부담률 및 부담액(제1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본인부담상한액의 산정방법(제19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재산보험료부과점수의 산정방법(제4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약제의 상한금액의 감액, 요양급여의 적용 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제18조의2제4항 및 제70조의2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3제공 요청 자료(제69조의2제1항 및 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제7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포상금의 지급 기준(제7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보험급여 제한 예외 체류자격(제76조의6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과태료 부과기준(제8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포상금의 지급 기준(제75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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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6] <개정 2025. 12. 23.>
포상금의 지급 기준(제75조제4항 관련)
비고
1. “징수금”이란 공단이 신고인의 신고 사실과 관련하여 법 제10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은닉재산에 대하여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
2. 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 중 1천원 미만의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징수금포상금
2천원 이상
3만4천원 이하
1만원
3만4천원 초과
1억원 이하
징수금의 3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3천만원 + 1억원 초과 징수금의 20%
5억원 초과
20억원 이하
1억1천만원 + 5억원 초과 징수금의 14%
20억원 초과
40억원 이하
3억2천만원 + 20억원 초과 징수금의 8%
40억원 초과4억8천만원 + 40억원 초과 징수금의 4%.
다만, 30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30억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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