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10건
| 보험급여 제한 예외 체류자격(제76조의6 관련) |
| 체류자격(기호) |
| 1. 기업투자(D-8) 2. 교수(E-1) 3. 연구(E-3) 4. 기술지도(E-4) 5. 전문직업(E-5) 6. 거주(F-2) |
| 비고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업투자(D-8) 체류자격의 경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11호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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