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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서식 제1호자원안보전담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비축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비축 핵심자원 관리ㆍ실태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서, 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조치통지서, 비상동원광산 생산개시 등 명령서, 수급ㆍ가격 안정을 위한 조정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손실보상금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손실보상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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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25. 10. 1.>
손실보상청구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청구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일시처리기간
청구인명칭법인등록번호(법인이 아닌 경우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
대표자 성명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손실 개요손실내용 및 청구이유
손실액 산출기초
손실금액(청구금액)



금 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7조제2항ㆍ제28조제2항ㆍ제29조제3항ㆍ제30조제4항ㆍ제3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2항ㆍ제30조제2항ㆍ제31조제2항ㆍ제32조제4항ㆍ제3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부장관귀하
첨부서류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수수료
없음
처리 절차
청구서 작성접수검토결정 내용 통지
청구인처리기관: 산업통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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