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제 호 | ||
| 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 | ||
| 1. 광 산 명(시설명): | ||
| 2. 소 재 지: | ||
| 3. 대표 핵심자원 종류: | ||
| 4. 채굴권자 등의 명칭: | ||
| 5. 대 표 자: | ||
| 6. 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 ||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비상동원광산으로 [ ] 지정 [ ] 지정해제 합니다. | ||
| 년 월 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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