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
| 신청인 | 명칭 | 법인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소재지 (전화번호: ) | |||||||
| 신청사유 | |||||||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7조제2항ㆍ제28조제2항ㆍ제29조제3항ㆍ제30조제4항ㆍ제31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4항ㆍ제30조제3항ㆍ제31조제3항ㆍ제32조제5항ㆍ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4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의 손실보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산업통상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이의신청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7:37:3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