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 |||||||||
| 비 축 명 령 서 | |||||||||
| 기관명 | 소재지 | ||||||||
| 대표자 | |||||||||
|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축할 것을 명합니다. | |||||||||
| 핵심자원 | 규격 또는 구조 | 단위 | 수량 | 비축 장소 | 비축 기간 | 비고 |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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