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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8건 · 보관 8건

서식 제1호자원안보전담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비축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비축 핵심자원 관리ㆍ실태 보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비상동원광산 지정ㆍ지정해제 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해외개발핵심자원의 반입명령서, 비축자원의 방출ㆍ사용조치통지서, 비상동원광산 생산개시 등 명령서, 수급ㆍ가격 안정을 위한 조정명령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손실보상청구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7호손실보상금 결정통지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손실보상금 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비축명령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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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 10. 1.>
비 축 명 령 서
기관명소재지
대표자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15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비축할 것을 명합니다.
핵심자원규격 또는 구조단위수량비축 장소비축 기간비고
년 월 일
산업통상부장관  직인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5:3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