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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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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9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06.12.29>삭제
별표 제2호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2조제2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상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명예 등의 침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표[제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본부배상심의회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명칭(제8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특별배상심의회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8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5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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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9. 11. 5.>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5조 관련)
구 분금 액
가. 피해자 본인2천만원
나. 배우자(동거중인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부모피해자 본인의 각 1/2
다. 부모·자녀피해자 본인의 각 1/4
라. 기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피해자 본인의 각 1/8
(주) : 1. 피해자 본인에 한하여 위 표의 금액에 세대주인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인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감액한다.
2. 위 표의 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다.
3. 위 표 나목의 구분란 중 "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한다)"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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