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9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06.12.29>삭제
|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9. 11. 5.> 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5조 관련) | |
| 구 분 | 금 액 |
| 가. 피해자 본인 | 2천만원 |
| 나. 배우자(동거중인 사실혼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한다)의 부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2 |
| 다. 부모·자녀 | 피해자 본인의 각 1/4 |
| 라. 기타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 형제자매, 동거중인 시부모·장인·장모 | 피해자 본인의 각 1/8 |
| (주) : 1. 피해자 본인에 한하여 위 표의 금액에 세대주인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가산하고, 10세이하 또는 60세이상인 경우에는 20퍼센트를 감액한다. 2. 위 표의 금액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자료를 가감할 수 있다. 3. 위 표 나목의 구분란 중 "미혼자(이혼하거나 사별한 사람을 포함한다)"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하지 않는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6:27:1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