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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배상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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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9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06.12.29>삭제
별표 제2호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2개 부위 이상의 신체장해 종합평가 등급표(제2조제2항 및 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사망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신체장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상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명예 등의 침해에 대한 위자료 기준표(제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표[제6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본부배상심의회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명칭(제8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특별배상심의회소속 지구배상심의회의 명칭 및 관할구역(제8조제2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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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1. 1. 5.>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력상실률표(제2조제1항 관련)
등 급신 체 장 해노동력
상실률
(%)
제1급1. 두 눈이 실명된 자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호를 요하는 자
4. 흉복부 장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항상 간병을 요하는 자
5. 반신불수가 된 자
6. 두 팔을 주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7. 두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8. 두 다리를 슬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9. 두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100
제2급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2. 두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3. 두 팔을 완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4. 두 다리를 족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100
제3급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이 전폐된 자
3. 정신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종신토록 노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두 손의 수지를 모두 상실한 자
100
제4급1. 두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고막의 전부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
4. 한 팔을 주관절이상에서 상실한자
5. 한 다리를 슬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6. 두 손의 수지가 모두 폐용된 자
7. 두 발을 "리스푸랑" 관절이상에서 상실 한 자
90
제5급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한 팔을 완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3. 한 다리를 족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80
4. 한 팔의 기능이 전폐된 자
5. 한 다리의 기능이 전폐된 자
6. 두발의 족지를 모두 상실한 자
제6급1. 두 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3. 고막의 대부분이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두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4. 척추에 현저한 기형이나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5.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폐용된 자
6.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2개 관절이 폐용된 자
7. 한 손의 5개의 수지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70
제7급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두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3. 정신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4. 신경계통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자
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경이한 노무 이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자
6. 한 손의 무지와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나 시지를 포함하여 3개이상의 수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5개의 수지 또는 무지와 시지를 포함하여 4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8. 한 발을 "리스푸랑관절"이상에서 상실한 자
9. 한 팔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0.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아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11. 두 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
12. 외모에 현저한 추상이 남은 자
13. 양쪽의 고환을 상실한 자
60
제8급1. 한 눈이 실명되거나 한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자
2. 척추에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한 손의 무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4. 한 손의 무지와 시지가 폐용된 자 또는 한 손의 무지나 시
50
지를 포함하여 3개이상의 수지가 폐용된 자
5. 한 다리가 5센티미터이상 단축된 자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이 폐용된 자
8. 한 팔에 가관절이 남은 자
9. 한 다리에 가관절이 남은 자
10. 한 발의 5개의 족지를 모두 상실한 자
11. 비장 또는 한쪽의 신장을 상실한 자
12. 전신의 40퍼센트이상에 추상이 남은 자
제9급1. 두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한 눈의 시력이 0.06이하로 된 자
3. 두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4.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5. 코가 결손되어 그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6. 씹는 것과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고막의 전부가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을 전혀 상실한 자
8. 한 손의 무지를 상실한 자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와 시지외의3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9. 한 손의 무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10. 한 발의 제1족지를 포함하여 2개이상의 족지를 상실한 자
11. 한 발의 족지가 모두 폐용된 자
12. 생식기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13. 정신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14.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종사할 수 있는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자
40
제10급1. 한눈의 시력이 0.1이하로 된 자
2. 씹는 것 또는 언어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3. 14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 보철을 가한 자
4. 고막의 대부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귓바퀴에 접하지 아니하고서는 큰 말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5. 한 손의 시지를 상실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이외의 2개의 수지를 상실한 자
6. 한 손의 무지가 폐용된 자 또는 시지를 포함하여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외의 3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30
7. 한 다리가 3센티미터이상 단축된 자
8. 한 발의 제1족지 또는 그 외의 4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9. 한 팔에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10.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현저한 장해가 남은 자
제11급1. 두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 기능장해나 또는 현저한 운동 장해가 남은 자
2. 두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결손이 남은 자
4. 고막의 중등도의 결손이나 그 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한 귀의 청력이 40센티미터 이상의 거리에서는 보통 말소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
5. 척추에 기형이 남은 자
6.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시지가 폐용된 자 또는 무지와 시지 이외에 2개의 수지가 폐용된 자
8. 한 발의 제1족지를 포함하여 2개이상의 족지가 폐용된 자
9. 흉복부 장기에 장해가 남은 자
20
제12급1. 한 눈의 안구에 현저한 조절기능장해 또는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2. 한 눈의 눈꺼풀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자
3. 7개 이상의 차이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4. 한 귀의 귓바퀴의 대부분이 결손된 자
5. 쇄골·흉골·늑골·견갑골이나 또는 골반골에 현저한 기형이 남은 자
6. 한 팔의 3대 관절중의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7. 한 다리의 3대 관절중의 1개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자
8. 장관골에 기형이 남은 자
9. 한 손의 중지 또는 약지가 폐용된 자
10. 한 발의 제2족지를 상실한 자 또는 제2족지를 포함하여 2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또는 제3족지이하의 3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11. 한 발의 제1족지 또는 그 외의 4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12. 국부에 완고한 신경증상이 남은 자
13.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15
제13급1. 한 눈의 시력이 0.6이하로 된 자
2. 한 눈에 반맹증·시야협착 또는 시야변상이 남은 자
3. 두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4. 한 손의 소지를 상실한 자
5. 한 손의 무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6. 한 손의 시지의 지골의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 손의 시지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8. 한 다리가 1센티미터이상 단축된 자
9. 한 발의 제3족지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족지를 상실한 자
10. 한 발의 제2족지가 폐용된 자 또는 제2족지를 포함하여 2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또는 제3족지이하의 3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10
제14급1. 한 눈의 눈꺼풀의 일부에 결손이 남거나 또는 속눈썹에 결손이 남은 자
2. 3개이상의 치아에 대하여 치과보철을 가한 자
3.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4.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5. 한 손의 소지가 폐용된 자
6. 한 손의 무지와 시지외의 수지의 지골이 일부를 상실한 자
7. 한손의 무지와 시지외의 수지의 말관절을 굴신할 수 없는 자
8. 한 발의 제3족지이하의 1개 또는 2개의 족지가 폐용된 자 9.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자
5
(주)1. 시력의 측정은 국제식시력표에 의하여 굴절이상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교정시력을 측정한다
2. 수지의 상실이란 무지에 있어서는 지관절, 기타의 수지에 있어서는 제1지관절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3. 수지의 폐용이란 수지의 말단의 2분의 1이상을 상실하거나 또는 중추지관절,또는 제1지관절(무지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4. 족지의 상실이란 족지의 전부를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
5. 족지의 폐용이란 제1족지에 있어서는 말관절의 2분의 1이상, 기타의 족지에 있어서는 말관절이상을 상실한 경우 또는 중족지관절 또는 제1지관절(제1족지에 있어서는 지관절)에 현저한 운동장해가 남은 경우를 말한다.
6. 각 등급의 신체장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장해는 그 노동력상실률에 따라 당해 등급의 신체장해로 본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2:4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