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별지10건 · 보관 9건 · 미완 1건
별표 제1호삭제 <2006.12.29>삭제
| ■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7] <개정 1998.2.19> 사망자 본인의 생활비 비율표(제6조제1항관련) | |
| 구 분 | 생활비 비율표 |
| 부양가족이 없는 자 | 35퍼센트 |
| 부양가족이 있는 자 | 30퍼센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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