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유치원의 공시정보 범위, 공시횟수 및 그 시기(제3조의2 관련) | ||||
| 공시정보 항목 | 공시정보 범위 | 공시 기관 | 공시 횟수 | 공시 시기 |
|---|---|---|---|---|
| 1. 유치원 규칙ㆍ시설 등 기본현황 | 가. 일반 현황 | |||
| 1) 기관 기본현황 | 전체 | 연1회 | 4월 | |
| 2) 유치원 규칙 | 전체 | 수시 | 수시 | |
| 3) 원장명, 설립ㆍ경영자명 | 전체 | 연 2회 | 4월, 10월 | |
| 나. 교지(校地)ㆍ교사(校舍) 등 시설 현황 | 전체 | 연1회 | 4월 | |
| 2. 유아 및 유치원 교원 등에 관한 사항 | 가. 연령별 학급수ㆍ원아수 | 전체 | 연2회 | 4월, 10월 |
| 나. 교직원 현황 | ||||
| 1) 직위ㆍ자격별 교직원 현황 | 전체 | 연2회 | 4월, 10월 | |
| 2) 교사의 현 기관 근속연수 | 전체 | 연2회 | 4월, 10월 | |
| 3. 유치원 교육과정 및 방과후 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가. 교육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전체 | 연1회 | 4월 |
| 나. 방과후 과정 편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 전체 | 연1회 | 4월 | |
| 다. 수업일수 현황 | 전체 | 연1회 | 4월 | |
| 4. 유치원 원비 및 예ㆍ결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 | 가. 유치원 원비 현황 | |||
| 1) 교육과정비, 방과후 과정 운영비 | 전체 | 연2회 | 4월, 10월 | |
| 2) 특성화 활동비 | 전체 | 연2회 | 4월, 10월 | |
| 나. 유치원 회계 예ㆍ결산서 | 전체 | 각 연1회 | (예산)4월 (결산)10월 | |
| 다. 적립금 현황 | 사립 | 연 1회 | (결산)10월 | |
| 5. 유치원의 급식ㆍ보건관리ㆍ환경위생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가. 급식관리 현황 | |||
| 1) 급식실시 및 급식사고 발생ㆍ처리 현황 | 전체 | 연 2회 | 4월, 10월 | |
| 2) 식단표 | 전체 | 수시 | 수시 | |
| 나. 환경위생관리 현황 | 전체 | 연 2회 | 4월, 10월 | |
| 다. 안전점검 현황 | 전체 | 연 2회 | 4월, 10월 | |
| 라. 안전교육 계획 및 실시 현황 | 전체 | 연 1회 | 4월 | |
| 마. 공제회 및 보험가입 현황 | 전체 | 연 2회 | 4월, 10월 | |
| 6. 「유아교육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 위반내용 및 조치 결과 | 전체 | 수시 | 수시 |
| 7. 그 밖에 교육여건 및 유치원 운영상태 등에 관한 사항 | 가. 통학차량 운영 현황 | 전체 | 연2회 | 4월, 10월 |
| 나.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 | 전체 | 연1회 | 4월 | |
| 비고 1. "공시기관"이란 「유아교육법」에 따라 설립한 국ㆍ공ㆍ사립 유치원을 말하며, 모든 유치원을 포함한 경우에는 ‘전체’로 표시하고, 사립 유치원은 ‘사립’으로 표시한다. 2. "공시횟수"란 공시정보에 대한 수정 횟수를 말하며, 공시정보는 연중 게시하여야 한다. 3. 예산은 해당 연도 예산을 4월에, 결산은 전년도 결산을 10월에 각각 공시한다. 4. 삭제 <2023. 12. 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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