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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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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제17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2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부담금의 산정기준(제25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9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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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9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 중 등록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로 하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더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나.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해당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1)ㆍ2) 및 다목1)ㆍ2)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광해방지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법 제15조제1항제1호등록취소
나. 법 제13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법 제15조제1항제2호
1)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1개월
2) 1)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의 만료일까지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3개월
3) 2)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의 만료일까지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등록취소
다.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15조제1항제3호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영업정지
1개월
2) 1)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의 만료일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영업정지
3개월
3) 2)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의 만료일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등록취소
라. 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14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15조제1항제4호등록취소
마.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이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사를 도급한 경우법 제15조제1항제5호등록취소
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등록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법 제15조제1항제6호등록취소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3:54:5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