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9조제3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 중 등록취소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취소로 하고, 각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되 각 처분기준을 더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나.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해당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고,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로 감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나목1)ㆍ2) 및 다목1)ㆍ2)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광해방지사업에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가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가.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3조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경우 | 법 제15조제1항제1호 | 등록취소 |
| 나. 법 제13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한 경우 | 법 제15조제1항제2호 | |
| 1) 30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
| 2) 1)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의 만료일까지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
| 3) 2)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의 만료일까지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 등록취소 | |
| 다. 별표 1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5조제1항제3호 | |
| 1)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13조제3항을 위반한 경우 | 영업정지 1개월 | |
| 2) 1)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의 만료일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 영업정지 3개월 | |
| 3) 2)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해당 영업정지 기간의 만료일까지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은 경우 | 등록취소 | |
| 라. 법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 제14조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6개월 이내에 해당 임원을 개임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15조제1항제4호 | 등록취소 |
| 마.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광해방지사업의 전부 또는 이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사를 도급한 경우 | 법 제15조제1항제5호 | 등록취소 |
| 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등록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 법 제15조제1항제6호 | 등록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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