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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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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제17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2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부담금의 산정기준(제25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부담금의 산정기준(제25조제1항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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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2. 6. 14.>
부담금의 산정기준(제25조제1항관련)
1. 다음 연도 이후 부담금 총액
(제2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비 × 제3호에 따른 부담금부과율) - 금년도까지의 부담금적립금
2. 광해방지사업비 산정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이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승인은 얻은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의 총 광해방지사업비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사업내용산정기준
가. 오염수질의 개선[침출수, 오염수, 오·폐수의 총 배출량(㎥/일)] × [1㎥당 침출수, 오염수, 오·폐수의 수질정화에 필요한 시설비용]
나. 폐석유실 방지총 폐석발생량(㎥) × 1㎥당 복구비용
다. 광물찌꺼기유실 방지총 광물찌꺼기발생량(㎥) × 1㎥당 복구비용
라. 광재유실 방지총 광재발생량(㎥) × 1㎥당 복구비용
마. 먼지날림 방지날림먼지의 배출총량(㎎/S㎥) × 1㎎/S㎥당 집진에 필요한 시설비용
바. 광연배출 방지광연 배출총량(㎎/S㎥) × 1㎎/S㎥당 집진에 필요한 시설비용
사. 소음·진동 방지소음·진동 발생시설 × 기준 이하 절감 조치에 필요한 시설비용
아. 산림복구 및 토지복구총 훼손허가면적(ha) × 당해연도 1㏊당 복구비용
* 1㏊당 복구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한다.
자. 지반침하방지 및 복원갱도길이 × 갱도단면적 × 1㎥당 충전비용 × 0.7
* 지표로부터 지하 150m 이상의 갱도와 산악지역의 갱도를 제외한다.
차. 토양개량·복원 및 정화(농경지를 포함한다)토양 및 농경지 오염량(㎥) × 1㎥당 개량·복원 및 정화비용
카. 그 밖의 폐시설물 처리총 폐시설물·자재의 처리비용
비고 : 시설비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실비(實費)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부담금의 부과율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광해방지사업 또는 긴급광해방지사업의 내용이 산림복구 또는 토지복구인 경우에는 사업비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가. 소기업인 광해방지의무자: 100분의 20
나. 중기업인 광해방지의무자: 100분의 30
다. 그 밖의 광해방지의무자: 100분의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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