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2. 6. 14.> 부담금의 산정기준(제25조제1항관련) | |
| 1. 다음 연도 이후 부담금 총액 (제2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비 × 제3호에 따른 부담금부과율) - 금년도까지의 부담금적립금 2. 광해방지사업비 산정기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이나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승인은 얻은 긴급광해방지사업계획의 총 광해방지사업비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
| 사업내용 | 산정기준 |
| 가. 오염수질의 개선 | [침출수, 오염수, 오·폐수의 총 배출량(㎥/일)] × [1㎥당 침출수, 오염수, 오·폐수의 수질정화에 필요한 시설비용] |
| 나. 폐석유실 방지 | 총 폐석발생량(㎥) × 1㎥당 복구비용 |
| 다. 광물찌꺼기유실 방지 | 총 광물찌꺼기발생량(㎥) × 1㎥당 복구비용 |
| 라. 광재유실 방지 | 총 광재발생량(㎥) × 1㎥당 복구비용 |
| 마. 먼지날림 방지 | 날림먼지의 배출총량(㎎/S㎥) × 1㎎/S㎥당 집진에 필요한 시설비용 |
| 바. 광연배출 방지 | 광연 배출총량(㎎/S㎥) × 1㎎/S㎥당 집진에 필요한 시설비용 |
| 사. 소음·진동 방지 | 소음·진동 발생시설 × 기준 이하 절감 조치에 필요한 시설비용 |
| 아. 산림복구 및 토지복구 | 총 훼손허가면적(ha) × 당해연도 1㏊당 복구비용 * 1㏊당 복구비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단가를 적용한다. |
| 자. 지반침하방지 및 복원 | 갱도길이 × 갱도단면적 × 1㎥당 충전비용 × 0.7 * 지표로부터 지하 150m 이상의 갱도와 산악지역의 갱도를 제외한다. |
| 차. 토양개량·복원 및 정화(농경지를 포함한다) | 토양 및 농경지 오염량(㎥) × 1㎥당 개량·복원 및 정화비용 |
| 카. 그 밖의 폐시설물 처리 | 총 폐시설물·자재의 처리비용 |
| 비고 : 시설비용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예정가격의 결정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때에는 실비(實費)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부담금의 부과율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광해방지사업 또는 긴급광해방지사업의 내용이 산림복구 또는 토지복구인 경우에는 사업비의 100분의 100으로 한다. 가. 소기업인 광해방지의무자: 100분의 20 나. 중기업인 광해방지의무자: 100분의 30 다. 그 밖의 광해방지의무자: 100분의 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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