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신설 2022. 6. 14.> | ||||
|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22조의2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인정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으나,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인정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1) 그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 기준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된 경우 | 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 | 인정 취소 | ||
| 나.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법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으로 한정한다) | 법 제18조의4제1항제2호 | 인정 취소 | ||
| 다.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법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으로 한정한다) | 법 제18조의4제1항제3호 | 인정정지(「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으로 한정한다) | ||
| 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준 경우 | 법 제18조의4제1항제4호 | 인정 정지 1년 | 인정 정지 2년 | 인정 정지 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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