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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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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제17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전문광해방지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19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22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부담금의 산정기준(제25조제1항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2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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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신설 2022. 6. 14.>
광해방지기술인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제22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인정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릴 수 있으나, 그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나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나목에 따른 기간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다목 및 라목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인정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일 수 있다.
1) 그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한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단순한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처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된 경우법 제18조의4제1항제1호인정
취소
나.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취소된 경우(법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으로 한정한다)법 제18조의4제1항제2호인정
취소
다. 광해방지기술인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라 그 국가기술자격이 정지된 경우(법 제2조제8호가목에 따른 광해방지기술인으로 한정한다)법 제18조의4제1항제3호인정정지(「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으로 한정한다)
라.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게 하거나 경력증명서를 빌려준 경우법 제18조의4제1항제4호인정
정지
1년
인정
정지
2년
인정
정지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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