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5. 10. 1.> | |||
|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기준(제17조제1항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제2호사목의 광해방지사업의 감리사업을 전문분야로 하는 경우에는 다른 전문분야를 겸업할 수 없다. 나. 2개 이상의 전문분야를 겸업하는 경우에는 기술능력을 제외한 자본금 및 장비기준을 전문분야별로 각각 충족하여야 한다. 2. 전문분야별 기준 | |||
| 전문분야 | 자본금 | 기술능력 | 장비 |
| 가. 산림복구사업 및 토지복구사업(휴광산 및 폐광산으로 한정한다) | 1억원 이상 | 다음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채용할 것 1) 자원관리, 광해방지, 산림 또는 토목시공 분야의 기술사 1명 이상 2)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3) 광산보안, 광해방지, 산림, 토목, 자연생태복원 또는 조경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이거나 해당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사람 4명 이상 | |
| 나. 토양개량ㆍ복원 및 정화(농경지를 포함한다)사업 | 1억원 이상 | 다음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채용할 것 1) 자원관리, 광해방지 또는 토양환경 분야의 기술사 1명 이상 2) 자원관리, 광해방지, 지질 및 지반, 토양환경 또는 농화학 분야의 기술사 1명 이상 3) 광산보안, 광해방지, 응용지질, 토양환경 또는 농화학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이거나 해당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사람 4명 이상 | 1) 시료채취기(깊이 6미터 이상 시료채취가 가능한 것) 1대 2) 현장용 수질측정기[수소이온 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및 산화환원전위의 측정이 가능한 것] 1대 |
| 다. 오염수질의 개선사업 | 1억원 이상 | 다음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채용할 것 1) 자원관리 또는 광해방지 분야의 기술사 1명 이상 2) 자원관리, 광해방지, 수질관리 또는 화공 분야의 기술사 1명 이상 3) 광산보안, 광해방지, 수질환경, 화공, 일반기계, 전기 또는 토목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이거나 해당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사람 4명 이상 | 현장용 수질측정기[수소이온 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및 산화환원전위의 측정이 가능한 것] 1대 |
| 라. 지반침하방지 및 복원사업(지표 함몰, 지반 균열, 폐갱도, 채굴한 자리의 복원 및 지표침하관측을 포함한다) | 1억원 이상 | 다음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채용할 것 1) 자원관리 또는 광해방지 분야의 기술사 1명 이상 2) 자원관리, 광해방지 또는 지질 및 지반 분야의 기술사 1명 이상 3) 광산보안, 광해방지, 응용지질 또는 토목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이거나 해당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사람 4명 이상 | 1) 시추기(시추 깊이 150m 이상) 1대 2) 지하공동 충전장비[교반기(휘저어 섞는 장치)ㆍ펌프ㆍ유량계] 1대 |
| 마. 광물찌꺼기유실방지사업(광재ㆍ폐석 및 침출수의 처리 등을 포함한다) | 1억원 이상 | 다음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채용할 것 1) 자원관리 또는 광해방지 분야의 기술사 1명 이상 2) 자원관리, 광해방지, 수질관리 또는 폐기물처리 분야의 기술사 1명 이상 3) 광산보안, 광해방지,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또는 토목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이거나 해당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사람 4명 이상 | 현장용 수질측정기[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및 산화환원전위의 측정이 가능한 것] 1대 |
| 바. 먼지날림, 광연 및 소음ㆍ진동 방지사업 | 1억원 이상 | 다음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채용할 것 1) 자원관리 또는 광해방지 분야의 기술사 1명 이상 2) 자원관리, 광해방지, 소음진동, 대기관리 또는 화약류관리 분야의 기술사 1명 이상 3) 광산보안, 광해방지, 소음진동,대기환경, 화약류관리, 일반기계, 전기 또는 토목 분야의 산업기사이상이거나 해당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사람 4명 이상 | 1) 분진측정기 1대 2) 소음ㆍ진동측정기 1대 |
| 사. 광해방지사업의 감리사업(토양오염개량의 검증을 포함한다) | 1억원 이상 | 다음을 충족하는 기술인력을 각각 채용할 것 1) 자원관리, 광해방지 또는 토양환경 분야의 기술사 2명 이상 2) 자원관리, 광해방지, 산림, 수질관리, 토양환경, 소음진동, 대기관리, 화공, 농화학, 토목시공, 폐기물처리, 지질 및 지반 또는 화약류관리 분야 기술사 1명 이상 3) 광산보안, 광해방지, 산림, 수질환경, 토양환경, 소음진동, 대기환경, 화공, 농화학, 화약류관리, 폐기물처리, 응용지질, 일반기계, 전기 또는 토목 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이거나 해당 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사람 7명 이상 | 1) 시료채취기(깊이 6미터 이상 시료채취가 가능할 것) 1대 2) 현장용 수질측정기[수소이온농도(pH), 수온, 전기전도도, 용존산소 및 산화환원전위의 측정이 가능한 것] 1대 3) 특정수질유해물질(시안ㆍ동ㆍ카드뮴ㆍ수은ㆍ납ㆍ6가크롬ㆍ니켈) 측정장비 1대 4) 지하공동 확인장비 1대 5) 지반침하 측정장비(계측기) 1대 6) 분진측정기 1대 7) 소음ㆍ진동측정기 1대 |
| 비 고 1. 자본금 가. 개인인 경우 자본금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말한다. 나. 법인 중 주식회사의 경우 자본금은 납입자본금을 말하고, 주식회사 외의 법인인 경우에는 출자금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자본금(출자금)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으로 자본금을 갈음할 수 있다. 다. 해당 연도에 신설한 법인 등 등록기준상의 자본금에 대한 서류제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작성한 개시재무상태표를 제출해야 한다. 라. 자산평가액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2. 기술능력 가. 자원관리 또는 광해방지기술사를 제외한 기술사 1명은 전문분야별 기준 중 기술능력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 또는 중급기술자 이상인 사람 중 5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나. 1명이 2종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때에도 1종의 자격에 한정하여 기술능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 기술사 및 산업기사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및 산업기사 이상으로 하고, 중급기술자 이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중급기술자 이상으로 하며, 산림공학기술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산림공학기술자로 한다. 3. 장비: 장비의 소유자와 장비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도 그 장비를 갖춘 것으로 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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