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9. 15.>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7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가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9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3항제1호 | 100만원 |
| 나. 법 제16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3항제2호 | 100만원 |
| 다.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3항제3호 | 100만원 |
| 라. 법 제18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 완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3항제4호 | 160만원 |
| 마. 법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경우 | 법 제66조제3항제5호 | 100만원 |
| 바. 법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1호 | 220만원 |
| 사.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을 받지 않고 매립지 또는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2호 | 500만원 |
| 아. 법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경우 | 법 제66조제1항제3호 | 220만원 |
| 자.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또는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66조제2항제1호 | 170만원 |
| 차.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66조제2항제2호 | 170만원 |
| 카.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또는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 법 제66조제2항제3호 | 21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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