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28.> | |
|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제17조 관련) | |
| 점용료ㆍ사용료의 증가율 | 납부할 점용료ㆍ사용료 |
|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 |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10/100 + (증가율 - 10/100) × 3/20}] |
|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115/1,000 + (증가율 - 20/100) × 1/20}] |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 |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13/100 + (증가율 - 50/100) × 3/100}] |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 |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145/1,000 + (증가율 - 100/100) × 3/200}] |
|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 |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16/100 + (증가율 - 200/100) × 1/200}] |
| 500퍼센트 이상 |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175/1,000 + (증가율 - 500/100) × 5/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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