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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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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매립목적(제34조제2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제6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제1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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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4. 5. 28.>
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제17조 관련)
점용료ㆍ사용료의 증가율납부할 점용료ㆍ사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10/100 + (증가율 - 10/100) × 3/2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115/1,000 + (증가율 - 20/100) × 1/2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13/100 + (증가율 - 50/100) × 3/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145/1,000 + (증가율 - 100/100) × 3/2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16/100 + (증가율 - 200/100) × 1/200}]
500퍼센트 이상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전년도 점용료ㆍ사용료 × {175/1,000 + (증가율 - 500/100) × 5/2,0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11: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