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 |
| 매립목적(제34조제2항 전단 관련) | |
| 매립목적 | 내용 |
| 1. 항만시설용지 |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2. 공항시설용지 |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3. 조선시설용지 | 조선소ㆍ선박수리장ㆍ선박해체장 등 조선 관련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4. 어항시설용지 |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5. 에너지시설용지 | 「에너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의 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6. 물류단지ㆍ가공시설용지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7. 농업ㆍ축산업용지 |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초지 등 농업ㆍ축산업 용지 및 관련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8. 중간재가공공장용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철강재 등 중간재를 이용ㆍ가공하여 새로운 물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가공ㆍ처리공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위한 용지 및 관련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9. 원자재가공공장용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제철원료 등 원자재를 가공하여 철강재 등을 생산하는 중간재의 공장(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가공ㆍ처리공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위한 용지 및 관련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10. 주택시설용지 |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11. 문화산업시설용지 |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의 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12. 관광사업시설용지 |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13. 교육시설용지 | 학교ㆍ병원ㆍ연구소 용지 및 관련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14. 체육시설용지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용지 또는 체육시설업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15. 공공시설용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항만 및 공항은 제외한다)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16. 폐기물처리시설용지 |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시설용지 및 관련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17. 그 밖의 시설용지 | 그 밖의 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
| 비고: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립목적을 그 밖의 시설용지로 적되, 구체적인 매립목적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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