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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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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매립목적(제34조제2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제6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매립목적(제34조제2항 전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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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매립목적(제34조제2항 전단 관련)
매립목적내용
1. 항만시설용지「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2. 공항시설용지「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3. 조선시설용지조선소ㆍ선박수리장ㆍ선박해체장 등 조선 관련 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4. 어항시설용지「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5. 에너지시설용지「에너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에너지공급설비의 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6. 물류단지ㆍ가공시설용지「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물류단지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제외한다)과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7. 농업ㆍ축산업용지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초지 등 농업ㆍ축산업 용지 및 관련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8. 중간재가공공장용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철강재 등 중간재를 이용ㆍ가공하여 새로운 물품 등을 생산하는 공장(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가공ㆍ처리공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위한 용지 및 관련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9. 원자재가공공장용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중 제철원료 등 원자재를 가공하여 철강재 등을 생산하는 중간재의 공장(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의 가공ㆍ처리공장은 제외한다)의 설치를 위한 용지 및 관련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10. 주택시설용지「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간선시설의 설치를 위한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11. 문화산업시설용지「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의 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12. 관광사업시설용지「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의 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13. 교육시설용지학교ㆍ병원ㆍ연구소 용지 및 관련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14. 체육시설용지「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체육시설용지 또는 체육시설업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15. 공공시설용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항만 및 공항은 제외한다)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16. 폐기물처리시설용지「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시설용지 및 관련 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17. 그 밖의 시설용지그 밖의 시설용지를 조성하여 이용하려는 경우
비고: 제1호부터 제1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립목적을 그 밖의 시설용지로 적되, 구체적인 매립목적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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