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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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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산식(제1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매립목적(제34조제2항 전단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제68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75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제68조의2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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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신설 2026. 9. 15.>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제68조의2제1항 관련)
위반행위근거 법조문부과금액
1. 다음 각 목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의2
제1항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행위[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않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로 한정한다]500만원
나.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행위(가목의 행위를 제외한다)1천만원
다.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행위1천만원
라.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1천만원
마. 법 제8조제1항제4호의 행위(점용ㆍ사용허가를 받고 한 행위는 제외한다)1천만원
바.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200만원
사.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1천만원
아. 법 제8조제1항제7호의 행위200만원
자. 법 제8조제1항제8호의 행위500만원
차. 법 제8조제1항제9호의 행위500만원
카.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1천만원
타. 법 제8조제1항제11호의 행위200만원
2.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의2
제1항
1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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