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신설 2026. 9. 15.> | ||
| 이행강제금의 부과 기준(제68조의2제1항 관련)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부과금액 |
| 1. 다음 각 목의 행위에 대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의2 제1항 | |
| 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행위[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공유수면에 토지를 조성하지 않고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로 한정한다] | 500만원 | |
| 나. 법 제8조제1항제1호의 행위(가목의 행위를 제외한다) | 1천만원 | |
| 다. 법 제8조제1항제2호의 행위 | 1천만원 | |
| 라.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 | 1천만원 | |
| 마. 법 제8조제1항제4호의 행위(점용ㆍ사용허가를 받고 한 행위는 제외한다) | 1천만원 | |
| 바.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 | 200만원 | |
| 사.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 1천만원 | |
| 아. 법 제8조제1항제7호의 행위 | 200만원 | |
| 자. 법 제8조제1항제8호의 행위 | 500만원 | |
| 차. 법 제8조제1항제9호의 행위 | 500만원 | |
| 카.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 1천만원 | |
| 타. 법 제8조제1항제11호의 행위 | 200만원 | |
| 2.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 명령에서 정한 시정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4조의2 제1항 | 1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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