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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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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1988.12.31>삭제
별표 제2호정근수당 지급 구분표(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7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7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제6조의2제3항, 제7조제3항,미보관

별표 제2호의3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7조의2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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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7조의2제2항 관련)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및 별표 4 적용대상 공무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9급
20호봉20호봉20호봉20호봉18호봉18호봉15호봉12호봉10호봉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의2 적용대상 공무원가군나군다군
26호봉20호봉13호봉
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 및 별표 6 적용대상 공무원연구관ㆍ지도관,
국가정보원 전문관
연구사ㆍ지도사
15호봉16호봉
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 적용대상 공무원1급2급3급4급5급6급7급8급9급
20호봉20호봉20호봉20호봉18호봉18호봉15호봉12호봉10호봉
5.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 적용대상 공무원치안정감ㆍ소방정감치안감ㆍ소방감경무관ㆍ소방준감총경ㆍ소방정경정ㆍ소방령경감ㆍ소방경경위ㆍ소방위경사ㆍ소방장경장ㆍ
소방교
순경ㆍ
소방사
20호봉20호봉20호봉20호봉18호봉18호봉17호봉15호봉12호봉10호봉
6.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및 별표 12 적용대상 공무원1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3급 상당의 국장급 또는 기관장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교장, 3급 과장 상당 또는 4급 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교감, 직위가 없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교사,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1급 20호봉「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2급 20호봉「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 3급 20호봉35호봉(별표 12 적용자의 경우에는 27호봉)30호봉(별표 12 적용자의 경우에는 23호봉)26호봉
7.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적용대상 공무원소장준장대령중령소령대위중위ㆍ
소위
준위원사상사중사하사
13
호봉
12
호봉
12
호봉
12
호봉
9 호봉5
호봉
중위
2호봉
20
호봉
12
호봉
12
호봉
5
호봉
2
호봉
비고: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50: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