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7건 · 보관 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1988.12.31>삭제
별표 제4호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제6조의2제3항, 제7조제3항,미보관
|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25. 1. 3.> | ||||||
|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제7조제1항 관련) | ||||||
| 1. 정근수당 | ||||||
| 근무연수 | 지급액 | 근무연수 | 지급액 | |||
| 2년 미만 | 월봉급액의 10% 해당 금액 | 8년 미만 | 월봉급액의 35% 해당 금액 | |||
| 5년 미만 | 월봉급액의 20% 해당 금액 | 9년 미만 | 월봉급액의 40% 해당 금액 | |||
| 6년 미만 | 월봉급액의 25% 해당 금액 | 10년 미만 | 월봉급액의 45% 해당 금액 | |||
| 7년 미만 | 월봉급액의 30% 해당 금액 | 10년 이상 | 월봉급액의 50% 해당 금액 | |||
| 2. 정근수당 가산금 | ||||||
| 근무연수 | 월지급액 | 비고 | ||||
| 전 공무원(군인 제외) | 군인(하사 이상) | |||||
| 20년 이상 | 100,000원 | 100,000원 | (추가 가산금) ㆍ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
| 15년 이상 20년 미만 | 80,000원 | 80,000원 | ||||
| 10년 이상 15년 미만 | 60,000원 | 60,000원 | ||||
| 7년 이상 10년 미만 | 50,000원 | 50,000원 | ||||
| 5년 이상 7년 미만 | 40,000원 | |||||
| 5년 미만 | 30,000원 | 30,000원 | ||||
| 비고 가. 제1호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나.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받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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