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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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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1988.12.31>삭제
별표 제2호정근수당 지급 구분표(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7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7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제6조의2제3항, 제7조제3항,미보관

별표 제2호정근수당 지급 구분표(제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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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 <개정 2025. 1. 3.>
정근수당 지급 구분표(제7조제1항 관련)
1. 정근수당
근무연수지급액근무연수지급액
2년 미만월봉급액의 10% 해당 금액8년 미만월봉급액의 35% 해당 금액
5년 미만월봉급액의 20% 해당 금액9년 미만월봉급액의 40% 해당 금액
6년 미만월봉급액의 25% 해당 금액10년 미만월봉급액의 45% 해당 금액
7년 미만월봉급액의 30% 해당 금액10년 이상월봉급액의 50% 해당 금액
2.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월지급액비고
전 공무원(군인 제외)군인(하사 이상)
20년 이상100,000원100,000원(추가 가산금)
ㆍ근무연수가 20년 이상 25년 미만인 사람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사람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8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60,000원
7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50,000원
5년 이상
7년 미만
40,000원
5년 미만30,000원30,000원
비고
가. 제1호에서 “월봉급액”이란 해당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나.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받는 공무원(군인은 제외한다)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게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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