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7건 · 보관 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1988.12.31>삭제
별표 제4호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제6조의2제3항, 제7조제3항,미보관
| 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제8항 관련) 1. 별표 2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 2.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에 따른 공무원(정무직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 공무원, 군무원 및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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