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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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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1988.12.31>삭제
별표 제2호정근수당 지급 구분표(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7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7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제6조의2제3항, 제7조제3항,미보관

별표 제3호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제8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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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제8항 관련)
1. 별표 2의2에 따른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


2. 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에 따른 공무원(정무직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
공무원, 군무원 및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
공무원의 종류적용대상
일반직공무원6급 이하
외무공무원4등급 이하
별정직공무원6급상당 이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6급 이하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전문경력관나군 및 다군
우정직군 공무원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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