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7건 · 보관 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1988.12.31>삭제
별표 제4호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제6조의2제3항, 제7조제3항,미보관
|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 관련) | |
| 공무원의 종류 | 적용대상 |
| 일반직공무원 | 6급 이하 |
| 외무공무원 | 4등급 이하 |
| 별정직공무원 | 6급상당 이하 |
|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 6급 이하 |
| 경찰공무원 | 경감 이하 |
| 소방공무원 | 소방경 이하 |
|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 | 연구사ㆍ지도사 |
| 교육공무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같은 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공무원(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로 한정한다) |
| 군인 | 소장 이하(병은 제외한다) |
| 군무원 | 6급 이하 |
| 국가정보원 직원 | 1급 이하 및 전문관 |
| 경호공무원 | 1급 이하 |
| 전문경력관, 전문군무경력관 | 나군 및 다군 |
| 우정직군 | 전체 |
| 비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 및 평가 대상 기간 중 업무실적이 있는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에 포함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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