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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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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1988.12.31>삭제
별표 제2호정근수당 지급 구분표(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7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7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제6조의2제3항, 제7조제3항,미보관

별표 제2호의2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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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 관련)
공무원의 종류적용대상
일반직공무원6급 이하
외무공무원4등급 이하
별정직공무원6급상당 이하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6급 이하
경찰공무원경감 이하
소방공무원소방경 이하
연구직ㆍ지도직공무원연구사ㆍ지도사
교육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을 적용받는 공무원과 같은 규정 별표 12를 적용받는 공무원(장학관ㆍ교육연구관ㆍ장학사 및 교육연구사로 한정한다)
군인소장 이하(병은 제외한다)
군무원6급 이하
국가정보원 직원1급 이하 및 전문관
경호공무원1급 이하
전문경력관, 전문군무경력관나군 및 다군
우정직군전체
비고: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1의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 및 평가 대상 기간 중 업무실적이 있는 사람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에 포함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2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