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별지7건 · 보관 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1988.12.31>삭제
별표 제4호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제6조의2제3항, 제7조제3항,미보관
|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7조의2제3항 관련) | ||
| 지 급 등 급 | 지 급 액 | |
| 등급 | 지급인원 | |
| S등급 | 평가 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 별표 2의3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의 17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A등급 | 평가 결과 상위 2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지급기준액의 1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B등급 | 평가 결과 상위 6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지급기준액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C등급 | 평가 결과 상위 9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지급하지 않음 |
| 비고: 소속 장관은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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