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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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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7건 · 보관 5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삭제 <1988.12.31>삭제
별표 제2호정근수당 지급 구분표(제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2성과상여금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3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제7조의2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의4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7조의2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특별성과가산금 및 장기성과급 적용대상 공무원(제7조의2제8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대우공무원수당, 정근수당 가산금, 가족수당, 가족수당 가산금, 자녀학비보조수당 및 주택수당 감액 지급 구분표(제6조의2제3항, 제7조제3항,미보관

별표 제2호의4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7조의2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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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7조의2제3항 관련)
지 급 등 급지 급 액
등급지급인원
S등급평가 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별표 2의3의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에 따른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의 17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A등급평가 결과 상위 20퍼센트 초과 6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지급기준액의 1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B등급평가 결과 상위 6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지급기준액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C등급평가 결과 상위 9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지급하지 않음
비고: 소속 장관은 직종 및 업무의 특성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 지급등급 및 지급액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49:3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