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별지10건 · 보관 8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07.11.13>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10.11.10>삭제
| 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9조제2항 관련) | ||
| 구분 | 지급 대상 | 지급 방법 |
| 1. 수산 관계 공무원의 여비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산물 검역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다만, 동물·식물검역 공무원이 소속 기관이 위치한 시·군 외의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여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실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
|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어업지도 단속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
| 2. 동물·식물검역 공무원의 여비 | 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를 포함한다)에서 동물 또는 식물 검역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
| 3. 축산물검사 공무원의 여비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관으로서 축산물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
| 4.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여비 |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경찰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
| 5. 통계조사 및 통계지도 공무원의 여비 |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으로서 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출장일수에 따라 일액 여비를 지급한다. |
|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업기관 공무원의 여비 | 소속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상시 출장 공무원 | |
| 7. 농산물품질관리 공무원의 여비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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