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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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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국외 항공운임 지급 기준표(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외 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이전비 지급 기준표(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7.11.13>삭제
별표 제6호의2국외 가족여비 지급 기준표(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삭제 <2010.11.10>삭제
별표 제8호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표(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9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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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9조제2항 관련)
구분지급 대상지급 방법
1. 수산 관계 공무원의 여비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수산물 검역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며,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다만, 동물·식물검역 공무원이 소속 기관이 위치한 시·군 외의 지역으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여비를 초과하여 지출한 실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어업지도선에 승선하여 어업지도 단속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2. 동물·식물검역 공무원의 여비농림축산검역본부(지역본부를 포함한다)에서 동물 또는 식물 검역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3. 축산물검사 공무원의 여비「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검사관으로서 축산물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4.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여비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열차에 탑승하여 철도경찰 사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5. 통계조사 및 통계지도 공무원의 여비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으로서 통계조사 또는 통계지도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에 따라 일액 여비를 지급한다.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업기관 공무원의 여비소속 현업기관에 근무하는 상시 출장 공무원
7. 농산물품질관리 공무원의 여비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지원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농산물품질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1:2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