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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여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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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10건 · 보관 8건 · 미완 2건

별표 제1호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국내 여비 지급표(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국외 항공운임 지급 기준표(제12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국외 여비 지급표(제1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이전비 지급 기준표(제2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삭제 <2007.11.13>삭제
별표 제6호의2국외 가족여비 지급 기준표(제2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삭제 <2010.11.10>삭제
별표 제8호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지급 기준표(제29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표(제3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의2국외 가족여비 지급 기준표(제22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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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6의2] <개정 2021. 1. 5.>
국외 가족여비 지급 기준표(제22조 관련)
지급 사유지급액
1. 부임 또는 전근하는 경우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족을 근무지로부터 새로운 근무지까지 동반할 때가. 12세 이상의 가족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및 준비금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나. 12세 미만의 가족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및 준비금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2. 외국 근무 중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가족을 그 근무지로 불러오거나 본국으로 귀국시킬 때
3. 외국에서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이 소속 장관의 명에 따라 본국에서 재교육을 받기 위하여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일시 귀국할 때. 다만, 4년마다 한 차례로 한정한다.
4. 주재국의 급격한 정세변화로 인하여 동반 가족을 철수시킬 때
5. 외국 근무 중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를 동반한 공무여행을 할 때
6. 제26조제5항의 경우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 중 1명 또는 본인과 동반하여 배우자가 일시 귀국할 때
7. 근무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간 한 차례만 가족 동반으로 다른 지역에서 휴양을 할 때와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간 한 차례만 가족 동반으로 다른 지역에서 의료검진을 받을 때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을 지급한다.
8. 근무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고산지역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간 23일 범위에서 분기별로 한 차례 가족동반으로 저지대(低地帶) 요양을 할 때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 운임의 전액을 지급한다.
비고: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일시 귀국한 경우에는 국내 체류 중 1개월의 범위에서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족여비(운임은 소속 장관이 허가한 여행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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