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별지10건 · 보관 8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07.11.13>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10.11.10>삭제
|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6의2] <개정 2021. 1. 5.> | |
| 국외 가족여비 지급 기준표(제22조 관련) | |
| 지급 사유 | 지급액 |
| 1. 부임 또는 전근하는 경우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가족을 근무지로부터 새로운 근무지까지 동반할 때 | 가. 12세 이상의 가족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및 준비금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 나. 12세 미만의 가족에 대해서는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ㆍ자동차운임 및 준비금의 전액과 일비·숙박비 및 식비의 3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 |
| 2. 외국 근무 중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한 차례에 한정하여 가족을 그 근무지로 불러오거나 본국으로 귀국시킬 때 | |
| 3. 외국에서 4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이 소속 장관의 명에 따라 본국에서 재교육을 받기 위하여 배우자와 18세 미만의 자녀와 함께 일시 귀국할 때. 다만, 4년마다 한 차례로 한정한다. | |
| 4. 주재국의 급격한 정세변화로 인하여 동반 가족을 철수시킬 때 | |
| 5. 외국 근무 중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배우자를 동반한 공무여행을 할 때 | |
| 6. 제26조제5항의 경우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본인을 대신하여 가족 중 1명 또는 본인과 동반하여 배우자가 일시 귀국할 때 | |
| 7. 근무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간 한 차례만 가족 동반으로 다른 지역에서 휴양을 할 때와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간 한 차례만 가족 동반으로 다른 지역에서 의료검진을 받을 때 |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운임의 전액을 지급한다. |
| 8. 근무조건이 매우 불리하다고 외교부장관이 인정하는 고산지역에서 근무 중인 공무원이 소속 장관의 허가를 받아 연간 23일 범위에서 분기별로 한 차례 가족동반으로 저지대(低地帶) 요양을 할 때 | 본인이 여행하는 때와 같은 등급의 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 및 자동차 운임의 전액을 지급한다. |
| 비고: 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일시 귀국한 경우에는 국내 체류 중 1개월의 범위에서 제21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가족여비(운임은 소속 장관이 허가한 여행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지급한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5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