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별지10건 · 보관 8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07.11.13>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10.11.10>삭제
|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5] <개정 2017. 1. 31.> | ||
| 이전비 지급 기준표(제20조 관련) | ||
| 구분 | 지급 기준 | 지급액 |
| 국내 이전비 | 1. 5톤 이하의 이사화물 | 해당 이사화물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 |
| 2. 5톤을 초과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7.5톤을 넘는 경우에는 7.5톤을 상한으로 한다) | 5톤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에 5톤 초과 7.5톤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사다리차 또는 승강기의 이용료를 포함한다)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
| 국외 이전비 | 1. 1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 | 실비 |
| 2. 15세제곱미터를 넘는 이사화물(이사화물이 25세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25세제곱미터를 상한으로 한다) | 15세제곱미터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의 실비에 15세제곱미터 초과 25세제곱미터 이하의 이사화물에 해당하는 이전비 실비의 50퍼센트를 더한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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