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별지10건 · 보관 8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07.11.13>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10.11.10>삭제
|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9] <개정 2021. 5. 25.> | |
|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여비 지급 구분표(제30조 관련) | |
| 해당자 | 지급 기준 |
| 1. 공무원의 배우자 | 배우자인 공무원의 여비 지급등급 |
| 2. 사립학교의 교원 |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국공립학교 교원의 여비 지급등급을 준용한다. |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원·직원 | 가. 임원: 별표 1 제1호라목의 여비 지급등급 나. 가목 외의 직원: 별표 1 제2호의 여비 지급등급 |
| 4. 민간기업체의 임원·직원 | 공공기관의 임원·직원과 비교되는 직위 및 업무의 중요도를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
| 5. 그 밖에 공무원이 아닌 사람 | 업무의 성격, 동반 공무원의 직위 및 해당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출장을 실시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여비 지급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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