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별지10건 · 보관 8건 · 미완 2건
별표 제6호삭제 <2007.11.13>삭제
별표 제7호삭제 <2010.11.10>삭제
| ■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개정 2026. 9. 29.> 여비 지급 구분표(제3조 관련) | |
| 구분 | 해당 공무원 |
| 제1호 | 가. 대통령, 국무총리, 부총리, 감사원장, 국무위원, 검찰총장, 통상교섭본부장,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나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장, 그 밖에 국무위원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
| 나. 인사혁신처장, 법제처장, 식품의약품안전처장,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차관, 14등급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중대범죄수사청장, 치안총감, 소방총감, 중장, 그 밖에 차관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 |
| 다. 13등급부터 12등급까지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공소청법」 제29조 각 호의 검사 및 10호봉 이상의 검사, 10호봉 이상의 헌법연구관, 1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치안정감, 소방정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비고 제1호가목을 적용받는 총장, 대학교의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의 학장ㆍ처장ㆍ기획연구실장ㆍ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ㆍ처장, 소장ㆍ준장, 고위(감사)공무원단 가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 공무원, 1급 상당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1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실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 |
| 라. 11등급부터 9등급까지(국장급만 해당한다)의 직위에 임용된 외무공무원, 9호봉 이하의 검사, 9호봉 이하의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2급ㆍ3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치안감ㆍ경무관, 소방감ㆍ소방준감,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수ㆍ부교수, 교육부 본부 및 국가교육위원회의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시ㆍ도 교육청의 국장인 장학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교장, 대령ㆍ중령, 고위(감사)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 2급 및 3급(국장급만 해당한다) 공무원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의 연봉등급 2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임용등급 가급에 해당하는 전문임기제공무원(국장급 직위에 임용된 사람만 해당한다) | |
| 제2호 |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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