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제6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74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제65조제4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4. 24.>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제65조제4항 관련)
구분등록기준
1. 자본금2억원 이상
2. 기술인력가. 전기분야 기술자전기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나. 연료사용기기 취급 관련 기술자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1명 이상
다.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라. 위험물취급 관련 기술자위험물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3. 주택관리사주택관리사 1명 이상
4. 시설ㆍ장비가. 5마력 이상의 양수기 1대 이상
나.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사무실
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을 말한다.
2) 주택관리사와 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중 해당 분야의 것을 말한다)은 각각 상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한다.
3) 사무실은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39:5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