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4. 24.> 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제65조제4항 관련) | ||
| 구분 | 등록기준 | |
| 1. 자본금 | 2억원 이상 | |
| 2. 기술인력 | 가. 전기분야 기술자 | 전기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
| 나. 연료사용기기 취급 관련 기술자 | 에너지관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 또는 에너지관리기능사 1명 이상 | |
| 다. 고압가스 관련 기술자 | 가스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 |
| 라. 위험물취급 관련 기술자 | 위험물기능사 이상의 기술자 1명 이상 | |
| 3. 주택관리사 | 주택관리사 1명 이상 | |
| 4. 시설ㆍ장비 | 가. 5마력 이상의 양수기 1대 이상 나.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사무실 | |
| 비고 1) "자본금"이란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을 말한다. 2) 주택관리사와 기술자격(「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중 해당 분야의 것을 말한다)은 각각 상시 근무하는 사람으로 하며,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그 자격이 정지된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기술인은 제외한다. 3) 사무실은 「건축법」 및 그 밖의 법령에 적합한 건물이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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