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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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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제6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74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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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26. 6. 2.>

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관련)
구 분기 준
1. 기술인력다음 각 목의 기술인력. 다만, 관리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관리업무의 일부를 해당 법령에서 인정하는 전문용역업체에 용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인력을 갖추지 않을 수 있다.
가.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승강기자체검사자격을 갖추고 있는 사람 1명 이상
나. 해당 공동주택의 건축설비의 종류 및 규모 등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소방기본법」,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및 「주차장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할 기준 인원 이상의 기술자
2. 장비가. 비상용 급수펌프(수중펌프를 말한다) 1대 이상
나. 절연저항계(누전측정기를 말한다) 1대 이상
다. 건축물 안전점검의 보유장비: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폭 측정기, 5미터 이상용 줄자 및 누수탐지기 각 1대 이상
비고
1. 관리사무소장과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2. 기술인력 상호간에는 겸직할 수 없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제14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다음 각 목의 겸직을 허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이하 "국가기술자격"이라 한다)의 취득을 선임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기술인력과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의 겸직
나. 해당 법령에서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지 않아도 선임할 수 있는 기술인력 상호간의 겸직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1:29:1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