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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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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별표 제1호공동주택관리기구의 기술인력 및 장비기준(제4조제1항 및 제6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관리비의 비목별 세부명세(제23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공동주택의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제3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시설공사별 담보책임기간(제36조제1항제2호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주택관리업의 등록기준(제65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주택관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67조제3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7호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의 시험과목(제74조제6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8호주택관리사등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제8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0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9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0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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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6. 6.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거나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0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입주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법 제102조
제4항제1호
200
나.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법 제102조
제3항제2호
1) 위반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50100150
2) 위반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200300500
다.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및 제외,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2조
제4항제2호
1) 지연신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30
2) 지연신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50
3)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100
라.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법 제102조
제2항제1호
1) 지연인계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500
2) 지연인계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1,000
마. 법 제14조제8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2조
제3항제4호
200300500
바. 법 제14조제9항 후단을 위반하여 회의록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102조
제3항제4호의2
200300500
사. 법 제23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법 제102조
제4항제3호
150200250
아.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경우법 제102조
제3항제6호
300
자. 법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공개한 경우법 제102조
제3항제6호의2
300
차. 삭제 <2019. 10. 22.>
카.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법 제102조
제3항제8호
200300500
타.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법 제102조
제3항제9호
200300500
파.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검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102조
제3항제10호
200300500
하.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102조
제2항제4호
5007001,000
거. 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법 제102조
제4항제4호
200
너. 법 제31조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보관⋅유지하지 않은 경우법 제102조
제3항제12호
200300500
더. 법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102조
제4항제5호
100150150
러.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2조
제3항제14호
200300500
머.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경우법 제102조
제3항제15호
100200300
버.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02조
제3항제15호의2
300400500
서.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102조
제1항
2,000
어.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102조
제3항제16호
500
저.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102조
제3항
제16호의2
200300500
처. 법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법 제102조
제3항
제16호의3
200300500
커. 법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인계하지 않은 경우법 제102조
제3항
제16호의4
500
터.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102조
제2항제5호
1,000
퍼. 법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102조
제3항
제16호의5
300400500
허.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계속하여 2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감정한 경우법 제102조
제3항
제16호의6
300400500
고.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을 요구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102조
제3항
제16호의7
300400500
노.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조정등에 대한 답변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102조
제3항제17호
300400500
도.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조정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법 제102조
제3항제18호
300400500
로.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및 열람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법 제102조
제3항제18호의2
300400500
모.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102조
제4항제6호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50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100
3)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150
보. 법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102조
제2항제6호
1,000
소.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법 제102조
제3항제22호
300
오.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102조
제4항제7호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50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100
조. 법 제65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경우법 제102조
제2항제8호
5007001,000
초. 법 제66조제3항(이 영 제71조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102조
제4항제8호
150
코. 법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102조
제4항제9호
150
토. 법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법 제102조
제2항제9호
1) 위반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50100200
2) 위반금액이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200300500
3) 위반금액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500600700
4) 위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7008001,000
포.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02조
제3항제26호
100200300
호.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02조
제2항제7호
5007001,000
구. 법 제93조제8항 또는 제9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 결과 등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또는 열람,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따른 자법 제102조
제3항제27호
2003005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2:3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