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별지9건 · 보관 9건
|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별표 9] <개정 2026. 6. 2.>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00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거나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0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입주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12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으며,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감경의 범위는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한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4항제1호 | 200 | |||||
| 나. 법 제7조제1항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주택관리업자 또는 사업자를 선정한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2호 | ||||||
| 1) 위반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 50 | 100 | 150 | ||||
| 2) 위반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200 | 300 | 500 | ||||
| 다. 법 제10조의2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전환 및 제외,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관리방법의 결정 및 변경,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4항제2호 | ||||||
| 1) 지연신고 기간이 10일 미만인 경우 | 30 | ||||||
| 2) 지연신고 기간이 10일 이상 1개월 미만인 경우 | 50 | ||||||
| 3)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100 | ||||||
| 라. 법 제13조를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관리업무를 인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2항제1호 | ||||||
| 1) 지연인계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0 | ||||||
| 2) 지연인계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1,000 | ||||||
| 마. 법 제14조제8항을 위반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게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4호 | 200 | 300 | 500 | |||
| 바. 법 제14조제9항 후단을 위반하여 회의록의 열람 청구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4호의2 | 200 | 300 | 500 | |||
| 사. 법 제23조제4항 또는 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비 등의 내역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법 제102조 제4항제3호 | 150 | 200 | 250 | |||
| 아.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의 결과를 보고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공개한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6호 | 300 | |||||
| 자. 법 제26조제6항을 위반하여 회계감사 결과를 제출 또는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 또는 공개한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6호의2 | 300 | |||||
| 차. 삭제 <2019. 10. 22.> | |||||||
| 카. 법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장부나 증빙서류 등의 정보에 대한 열람, 복사의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응한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8호 | 200 | 300 | 500 | |||
| 타. 법 제28조를 위반하여 계약서를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9호 | 200 | 300 | 500 | |||
| 파.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검토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10호 | 200 | 300 | 500 | |||
| 하.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립되거나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2항제4호 | 500 | 700 | 1,000 | |||
| 거. 법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4항제4호 | 200 | |||||
| 너. 법 제31조에 따라 설계도서 등을 보관하지 않거나 시설의 교체 및 보수 등의 내용을 기록⋅보관⋅유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12호 | 200 | 300 | 500 | |||
| 더. 법 제3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또는 시행하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4항제5호 | 100 | 150 | 150 | |||
| 러.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 또는 보고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14호 | 200 | 300 | 500 | |||
| 머.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신고하지 않고 한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15호 | 100 | 200 | 300 | |||
| 버. 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하자보수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15호의2 | 300 | 400 | 500 | |||
| 서.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보증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법 제102조 제1항 | 2,000 | |||||
| 어.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16호 | 500 | |||||
| 저. 법 제3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 제16호의2 | 200 | 300 | 500 | |||
| 처. 법 제3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 제16호의3 | 200 | 300 | 500 | |||
| 커. 법 제3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청구 서류 등을 인계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 제16호의4 | 500 | |||||
| 터.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판정받은 하자를 보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2항제5호 | 1,000 | |||||
| 퍼. 법 제43조제6항을 위반하여 하자분쟁조정위원회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 제16호의5 | 300 | 400 | 500 | |||
| 허.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하자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계속하여 2회의 출석 요구를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경우 또는 출석하여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감정한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 제16호의6 | 300 | 400 | 500 | |||
| 고.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제출을 요구받은 문서 또는 물건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 제16호의7 | 300 | 400 | 500 | |||
| 노.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조정등에 대한 답변서를 하자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에 대한 답변서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17호 | 300 | 400 | 500 | |||
| 도.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조정등에 응하지 않은 경우 또는 법 제75조제2항에 따른 분쟁조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18호 | 300 | 400 | 500 | |||
| 로.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및 열람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18호의2 | 300 | 400 | 500 | |||
| 모.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의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102조 제4항제6호 | ||||||
|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 | ||||||
|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100 | ||||||
| 3) 변경신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 150 | ||||||
| 보. 법 제52조제5항을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102조 제2항제6호 | 1,000 | |||||
| 소. 법 제63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한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22호 | 300 | |||||
| 오. 법 제64조제5항에 따른 배치 내용 및 직인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4항제7호 | ||||||
| 1)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 | ||||||
| 2) 지연신고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100 | ||||||
| 조. 법 제65조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사무소장을 해임하거나 해임하도록 주택관리업자에게 요구한 경우 | 법 제102조 제2항제8호 | 500 | 700 | 1,000 | |||
| 초. 법 제66조제3항(이 영 제71조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보증보험 등에 가입한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4항제8호 | 150 | |||||
| 코. 법 제70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102조 제4항제9호 | 150 | |||||
| 토. 법 제90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비ㆍ사용료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에 따른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법 제102조 제2항제9호 | ||||||
| 1) 위반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 50 | 100 | 200 | ||||
| 2) 위반금액이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인 경우 | 200 | 300 | 500 | ||||
| 3) 위반금액이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인 경우 | 500 | 600 | 700 | ||||
| 4) 위반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 | 700 | 800 | 1,000 | ||||
| 포.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02조 제3항제26호 | 100 | 200 | 300 | |||
| 호. 법 제93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02조 제2항제7호 | 500 | 700 | 1,000 | |||
| 구. 법 제93조제8항 또는 제9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명령, 조사 또는 검사, 감사 결과 등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또는 열람, 복사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따른 자 | 법 제102조 제3항제27호 | 200 | 300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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